금감원, 홈페이지서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접수

입력 2018.09.04 (18:05) 수정 2018.09.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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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분쟁조정 전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금감원은 내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즉시연금 관련 내용과 분쟁조정 사례 등 안내 자료도 제공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년인 소멸시효가 중단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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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홈페이지서 ‘즉시연금’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입력 2018-09-04 18:06:42
    • 수정2018-09-04 18:31:30
    통합뉴스룸ET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분쟁조정 전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금감원은 내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 코너를 신설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즉시연금 관련 내용과 분쟁조정 사례 등 안내 자료도 제공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3년인 소멸시효가 중단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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