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 “경찰이 과잉 조사” 진정서 남기고…

입력 2018.09.05 (12:29) 수정 2018.09.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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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조사를 받은 한 공기업 직원이 경찰로부터 과잉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자체 감찰을 벌이면서도 피의자 사망 사실에 대해 노출을 꺼리고 있어 피의자 조사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제 오전 7시, 모 공기업 직원 42살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의 노트북에서는 가족들에게 보낸 유서와 함께 경찰 청문감사관실에 보낸 진정서가 남겨졌습니다.

진정서에는 경찰이 자신을 위법하게 조사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임의동행이었는데도 자정을 넘겨 조사하려고 해, 이를 거부했는데도 심야 조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임의동행의 경우 경찰은 피조사자를 6시간 넘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피의자라도 심야조사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경찰에 기록된 조사 시간을 보면, A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0분 쯤 임의동행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오후 4시 35분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오전 6시 57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기업 뇌물사건의 경우 이같이 녹화가 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찰은 A 씨를 다른 사무실 간이의자에 앉혀 놓고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팀은 숨진 A 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녹화 조사실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 씨가 밤샘조사 등을 거부했다고 진정서에서 밝혔는데, 조서에는 동의로 기록된 이유 등 조사 전반에 대한 정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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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직원 “경찰이 과잉 조사” 진정서 남기고…
    • 입력 2018-09-05 12:30:22
    • 수정2018-09-05 1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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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조사를 받은 한 공기업 직원이 경찰로부터 과잉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자체 감찰을 벌이면서도 피의자 사망 사실에 대해 노출을 꺼리고 있어 피의자 조사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제 오전 7시, 모 공기업 직원 42살 A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씨의 노트북에서는 가족들에게 보낸 유서와 함께 경찰 청문감사관실에 보낸 진정서가 남겨졌습니다.

진정서에는 경찰이 자신을 위법하게 조사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임의동행이었는데도 자정을 넘겨 조사하려고 해, 이를 거부했는데도 심야 조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임의동행의 경우 경찰은 피조사자를 6시간 넘게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피의자라도 심야조사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경찰에 기록된 조사 시간을 보면, A 씨는 경기도 화성에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0분 쯤 임의동행해 경기북부경찰청에 오후 4시 35분에 도착했고 그 다음날 오전 6시 57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A 씨에 대한 조사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기업 뇌물사건의 경우 이같이 녹화가 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찰은 A 씨를 다른 사무실 간이의자에 앉혀 놓고 조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수사팀은 숨진 A 씨가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상황이 녹화 조사실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A 씨가 밤샘조사 등을 거부했다고 진정서에서 밝혔는데, 조서에는 동의로 기록된 이유 등 조사 전반에 대한 정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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