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윤택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하며 상습 성추행”

입력 2018.09.07 (19:14) 수정 2018.09.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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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연희단거리패는 피해자들이 열정을 모두 바친 곳이지만 이 씨에 의해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구형에 이은 최후 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기지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씨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이번달 19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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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윤택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하며 상습 성추행”
    • 입력 2018-09-07 19:15:30
    • 수정2018-09-07 2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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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연희단거리패는 피해자들이 열정을 모두 바친 곳이지만 이 씨에 의해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구형에 이은 최후 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기지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지만 피해자들의 용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연기지도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새로운 장르의 예술의 씨를 자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씨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이번달 19일에 열립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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