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분쟁조정, 광역 지자체서도 가능

입력 2018.09.10 (18:06) 수정 2018.09.10 (1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서울 한국공정개래조정원에만 있는 대리점 관련 분쟁조종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조사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리점 분쟁조정, 광역 지자체서도 가능
    • 입력 2018-09-10 18:07:48
    • 수정2018-09-10 18:33:29
    통합뉴스룸ET
서울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대리점 관련 분쟁조정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서울 한국공정개래조정원에만 있는 대리점 관련 분쟁조종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조사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