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파쇄’ 유해용 압수수색…“검찰이 계속 압박할까봐 없앴다”

입력 2018.09.11 (17:09) 수정 2018.09.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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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이 계속 압박할까봐 관련 자료들을 모두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오늘 오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7년 대법원 연구관에서 물러날 당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반출 자료를 파악하면서 유 전 연구관이 모든 자료를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지난 6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출력물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드라이버와 가위를 이용해 분해했다는 겁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제가 관련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부득이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자신이 가지고 나온 문서들은 개인 의견 등을 담은 미완성 문건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 대해 세 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어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이유없이 영장 심사를 미뤄 유 전 연구관과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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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밀 파쇄’ 유해용 압수수색…“검찰이 계속 압박할까봐 없앴다”
    • 입력 2018-09-11 17:13:16
    • 수정2018-09-11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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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이 계속 압박할까봐 관련 자료들을 모두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오늘 오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7년 대법원 연구관에서 물러날 당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반출 자료를 파악하면서 유 전 연구관이 모든 자료를 없앤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지난 6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출력물은 파쇄했고, 컴퓨터 저장장치는 드라이버와 가위를 이용해 분해했다는 겁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제가 관련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할 것이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부득이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또 자신이 가지고 나온 문서들은 개인 의견 등을 담은 미완성 문건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에 대해 세 번째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어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법원이 이유없이 영장 심사를 미뤄 유 전 연구관과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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