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한 25t 트레일러 음주 난동
입력 2018.09.11 (17:20)
수정 2018.09.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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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일 새벽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거가대교 도로를 점거해 난동을 부린 운전자가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실탄 경고사격에도 불응한 채 순찰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했습니다.
운전자 A씨가 바다로 투신하려던 순간 추가로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 들어가 피의자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2014년 25톤 트레일러 차량을 할부로 산 뒤 지입회사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와 대표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입회사 측과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소송 중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유류비 등 모두 월 1,00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가 이어지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트레일러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실탄 경고사격에도 불응한 채 순찰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했습니다.
운전자 A씨가 바다로 투신하려던 순간 추가로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 들어가 피의자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2014년 25톤 트레일러 차량을 할부로 산 뒤 지입회사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와 대표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입회사 측과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소송 중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유류비 등 모두 월 1,00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가 이어지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트레일러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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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1 17:20:04
- 수정2018-09-11 22:09:07

오늘 11일 새벽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거가대교 도로를 점거해 난동을 부린 운전자가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실탄 경고사격에도 불응한 채 순찰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했습니다.
운전자 A씨가 바다로 투신하려던 순간 추가로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 들어가 피의자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2014년 25톤 트레일러 차량을 할부로 산 뒤 지입회사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와 대표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입회사 측과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소송 중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유류비 등 모두 월 1,00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가 이어지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트레일러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이어가다 실탄 경고사격에도 불응한 채 순찰차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했습니다.
운전자 A씨가 바다로 투신하려던 순간 추가로 투입된 경찰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차량에 들어가 피의자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2014년 25톤 트레일러 차량을 할부로 산 뒤 지입회사에서 화물 운송을 하던 중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와 대표가 자주 바뀐다는 이유로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입회사 측과 소송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소송 중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유류비 등 모두 월 1,00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가 이어지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트레일러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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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주 기자 sonic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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