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불법 거래 기승

입력 2018.09.12 (12:25) 수정 2018.09.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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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 등으로 통장 브로커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이 부동산 시장 교란 혐의로 형사 입건한 대상은 모두 60명입니다.

여기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브로커 55살 이 모씨와,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유명 부동산 강사가 포함돼있습니다.

이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곳곳에 전단을 붙이거나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내 청약통장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가점이 높은 통장일수록 많게는 4,5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뒤, 청약에 당첨되면 거액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또 이 씨 등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사고판 이들이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유명 부동산 카페를 운영해온 부동산 강사의 경우 특별회원에게 1:1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해주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기획 부동산'을 운영하며 불법 매물 광고를 한 중개 보조원 9명과,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주소를 옮긴 위장전입자 2명 등도 입건했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 뿐 아니라 거래를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또, 나중에 불법거래 사실이 발각되면 주택 당첨이 취소되거나, 길게는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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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교란’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불법 거래 기승
    • 입력 2018-09-12 12:28:49
    • 수정2018-09-12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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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 등으로 통장 브로커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이 부동산 시장 교란 혐의로 형사 입건한 대상은 모두 60명입니다.

여기엔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브로커 55살 이 모씨와,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한 유명 부동산 강사가 포함돼있습니다.

이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곳곳에 전단을 붙이거나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내 청약통장을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가점이 높은 통장일수록 많게는 4,500만 원을 주고 사들인 뒤, 청약에 당첨되면 거액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또 이 씨 등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사고판 이들이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유명 부동산 카페를 운영해온 부동산 강사의 경우 특별회원에게 1:1로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해주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기획 부동산'을 운영하며 불법 매물 광고를 한 중개 보조원 9명과, 아파트 특별 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주소를 옮긴 위장전입자 2명 등도 입건했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 뿐 아니라 거래를 알선하거나 이를 광고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또, 나중에 불법거래 사실이 발각되면 주택 당첨이 취소되거나, 길게는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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