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끝까지 잡는다”…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3.2% 중과

입력 2018.09.13 (21:01) 수정 2018.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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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오늘(13일)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8번째 대책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리고 임대사업자들에겐 세제와 금융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오늘(13일) 발표된 정책의 주요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오늘(13일)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또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종부세 인상안의 주 타겟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종부세가 추가돼 최고구간 세율이 3.2%까지 오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합산 시가가 30억 원인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올해보다 717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높여 1년 전보다 세금이 최대 세 배로 늘 수 있고, 세금 기준인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계속 늘어나니 부담되면 집을 팔라는 겁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시가 18억 원 이상,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누진적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 27만여 명 가운데, 80% 정도가 세율 인상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느는 건 아닙니다.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기만 하면 깎아주던 양도세도 2년 이상 실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어쩌다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같은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 임대 사업으로 등록해도 이제 양도세가 더해지고, 종부세에도 합산 과세됩니다.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 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종부세수가 4천2백억 원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세율 조정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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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끝까지 잡는다”…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3.2% 중과
    • 입력 2018-09-13 21:03:25
    • 수정2018-09-13 2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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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오늘(13일)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들어 8번째 대책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리고 임대사업자들에겐 세제와 금융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게 핵심입니다.

오늘(13일) 발표된 정책의 주요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오늘(13일)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과 향후 계획, 또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종부세 인상안의 주 타겟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종부세가 추가돼 최고구간 세율이 3.2%까지 오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합산 시가가 30억 원인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올해보다 717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높여 1년 전보다 세금이 최대 세 배로 늘 수 있고, 세금 기준인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계속 늘어나니 부담되면 집을 팔라는 겁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시가 18억 원 이상,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누진적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 27만여 명 가운데, 80% 정도가 세율 인상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느는 건 아닙니다.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집을 오래 갖고 있기만 하면 깎아주던 양도세도 2년 이상 실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고, 어쩌다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에게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서울 같은 지역에 새로 주택을 사면 임대 사업으로 등록해도 이제 양도세가 더해지고, 종부세에도 합산 과세됩니다.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 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 종부세수가 4천2백억 원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세율 조정은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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