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입력 2018.09.13 (21:42) 수정 2018.09.13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들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범인 김 모 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공범인 박 모 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여자 어린이를 유괴해 무참하게 살해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범인인 18살 김 모 양과 20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사건의 공범인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범인 김 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와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씨가 김 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겁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의 살인을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선 살인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날 이뤄진 두 사람의 문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살인을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김 양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양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 입력 2018-09-13 21:46:39
    • 수정2018-09-13 21:57:52
    뉴스9(경인)
[앵커]

대법원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들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범인 김 모 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공범인 박 모 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살 여자 어린이를 유괴해 무참하게 살해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범인인 18살 김 모 양과 20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사건의 공범인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범인 김 양의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와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씨가 김 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겁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김 양의 살인을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1심에선 살인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날 이뤄진 두 사람의 문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살인을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김 양의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양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