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8.09.14 (07:13) 수정 2018.09.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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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 등을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5월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5월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고 암매장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5.18기념재단 등 5월단체들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 제 14민사부는 전 전 대통령이 5월단체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표현 69군데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12·12 내란음모재판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5·18이 신군부의 무리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오수빈/광주지법 공보관 :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출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가 아니면 역사가 왜곡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지금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는 진상 규명에 한 계기를 또 열었다고 보고요."]

또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도 반드시 전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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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손해배상 판결
    • 입력 2018-09-14 07:15:33
    • 수정2018-09-14 0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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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 등을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이 5월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5월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고 암매장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5.18기념재단 등 5월단체들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법 제 14민사부는 전 전 대통령이 5월단체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표현 69군데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12·12 내란음모재판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5·18이 신군부의 무리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희생당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지 오래라고 밝혔습니다.

[오수빈/광주지법 공보관 :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출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가 아니면 역사가 왜곡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지금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는 진상 규명에 한 계기를 또 열었다고 보고요."]

또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형사재판에서도 반드시 전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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