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입력 2018.09.14 (17:16) 수정 2018.09.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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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에 대한 1차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이 종교와 정치적 견해 등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조회와 범죄 경력 조회, 테러 관련 신원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은 앞으로 제주를 비롯한 국내에 1년 동안 머물 수 있고 본국의 사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체류 연장 허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서 소재 파악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와 법질서, 문화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는 난민 심사 대상 예멘인은 모두 484명으로 현재 440명이 면접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한 44명에 대해선 추석 전에 면접이 마무리 되며, 다음 달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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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 입력 2018-09-14 17:18:38
    • 수정2018-09-14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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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0여 명에 대한 1차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1차 심사 결과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들이 종교와 정치적 견해 등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조회와 범죄 경력 조회, 테러 관련 신원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은 앞으로 제주를 비롯한 국내에 1년 동안 머물 수 있고 본국의 사정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체류 연장 허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이 체류지를 변경할 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서 소재 파악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와 법질서, 문화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는 난민 심사 대상 예멘인은 모두 484명으로 현재 440명이 면접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심사를 받지 못한 44명에 대해선 추석 전에 면접이 마무리 되며, 다음 달쯤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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