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종부세 최고세율 50%…1주택자 면제, 양도세 중과 폐지”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16 (11:58) 수정 2018.09.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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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5%로 높이고 주택 수에 따라 최고 50%까지 누진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동자금이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2주택자의 종부세 기본세율을 5%로 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5%씩 누진율을 적용해 11채 이상을 보유하면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채 의원은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4.7%에 이르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 의원은 이와 함께 종부세 강화를 전제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을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해 유동자금이 부동산보다 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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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6 11:58:57
    • 수정2018-09-16 13:32:16
    정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5%로 높이고 주택 수에 따라 최고 50%까지 누진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동자금이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활력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2주택자의 종부세 기본세율을 5%로 하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5%씩 누진율을 적용해 11채 이상을 보유하면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채 의원은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4.7%에 이르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월등히 높다"면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 의원은 이와 함께 종부세 강화를 전제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을 49인 이하에서 99인 이하로 완화해 유동자금이 부동산보다 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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