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료 ‘몰카’ 청주시 공무원…경찰 수사

입력 2018.09.18 (14:35) 수정 2018.09.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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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소속 공무원 37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충북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 씨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스마트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범행 시기와 횟수 등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달 A 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시는 이달 11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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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동료 ‘몰카’ 청주시 공무원…경찰 수사
    • 입력 2018-09-18 14:35:03
    • 수정2018-09-18 14:57:47
    사회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 소속 공무원 37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년간 충북 청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A 씨는 동료 여직원 등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스마트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범행 시기와 횟수 등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달 A 씨의 범행을 눈치채고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주시는 이달 11일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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