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 반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9.18 (15:05) 수정 2018.09.18 (20: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법원 기밀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숙명여대는 2012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숙명여대가 모두 승소한 뒤 2014년 11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됐습니다.

올 2월 법원에서 퇴직한 유 전 연구관은 6월 11일 숙명여대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고, 대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로 내린 뒤 6월 28일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전산망에서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 전 연구관이 승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의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검찰 주장처럼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0시에는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기밀 반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8-09-18 15:05:37
    • 수정2018-09-18 20:14:56
    사회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법원 기밀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USB에 문건들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숙명여대는 2012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변상금 73억여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숙명여대가 모두 승소한 뒤 2014년 11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됐습니다.

올 2월 법원에서 퇴직한 유 전 연구관은 6월 11일 숙명여대측 소송 대리인을 맡았고, 대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로 내린 뒤 6월 28일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전산망에서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 전 연구관이 승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사건의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검찰 주장처럼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0시에는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