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장 대상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올 초 퇴직 전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과 관련된 수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B를 후배 법관에 주면서 자료를 담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없앤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증거가 인멸됐다면서 "이런 사안은 통상 구속수사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에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또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영장 대상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올 초 퇴직 전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과 관련된 수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B를 후배 법관에 주면서 자료를 담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없앤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증거가 인멸됐다면서 "이런 사안은 통상 구속수사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에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또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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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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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18 22:05:23

사법농단 수사 넉 달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장 대상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올 초 퇴직 전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과 관련된 수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B를 후배 법관에 주면서 자료를 담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없앤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증거가 인멸됐다면서 "이런 사안은 통상 구속수사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에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또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영장 대상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절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올 초 퇴직 전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재판과 관련된 수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USB를 후배 법관에 주면서 자료를 담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는 사이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없앤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검토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증거가 인멸됐다면서 "이런 사안은 통상 구속수사를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수사에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또 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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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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