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추가 횡령 혐의’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입력 2018.09.21 (03:18) 수정 2018.09.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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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늘(21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 회장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오전 1시 55분쯤 돌아갔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올려 20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공정위는 객실용품 납품 업체인 태일통상의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내부 문건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 회장 측은 김정일 여사가 故 조중훈 창업주의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적법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 회장 측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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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추가 횡령 혐의’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 입력 2018-09-21 03:18:18
    • 수정2018-09-21 09:13:27
    사회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늘(21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 회장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오전 1시 55분쯤 돌아갔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올려 20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공정위는 객실용품 납품 업체인 태일통상의 지분 90%가 조양호 회장 소유라는 내부 문건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 회장 측은 김정일 여사가 故 조중훈 창업주의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적법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 회장 측은 태일통상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7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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