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범’ 김경수 오늘 재판 절차 시작…드루킹과 함께 재판받을까
입력 2018.09.21 (07:00)
수정 2018.09.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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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절차가 오늘(21일) 시작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동시에,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 일당의 재판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앞서 법원은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관련해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과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김경수 지사의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의 사건과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따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8천8백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김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킹크랩 초기버젼에 대한 시연회에 참관한 뒤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또, 김 지사가 지방선거 운동에 킹크랩을 계속 활용할 의사로 2017년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도 모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건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되면 댓글 조작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는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동시에,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 일당의 재판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앞서 법원은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관련해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과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김경수 지사의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의 사건과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따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8천8백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김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킹크랩 초기버젼에 대한 시연회에 참관한 뒤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또, 김 지사가 지방선거 운동에 킹크랩을 계속 활용할 의사로 2017년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도 모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건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되면 댓글 조작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는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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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공범’ 김경수 오늘 재판 절차 시작…드루킹과 함께 재판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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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1 07:00:16
- 수정2018-09-21 07:10:22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절차가 오늘(21일) 시작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재판을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동시에,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 일당의 재판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앞서 법원은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관련해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과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김경수 지사의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의 사건과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따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8천8백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김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킹크랩 초기버젼에 대한 시연회에 참관한 뒤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또, 김 지사가 지방선거 운동에 킹크랩을 계속 활용할 의사로 2017년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도 모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건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되면 댓글 조작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는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동시에,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 일당의 재판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앞서 법원은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관련해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과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32부에 배당하고, 김경수 지사의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의 사건과 김경수 지사의 사건을 따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열리는 재판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8천8백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김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킹크랩 초기버젼에 대한 시연회에 참관한 뒤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를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또, 김 지사가 지방선거 운동에 킹크랩을 계속 활용할 의사로 2017년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도 모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건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되면 댓글 조작 사건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는 법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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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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