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위협…‘심부름 앱’ 비상

입력 2018.09.21 (07:38) 수정 2018.09.21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등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심부름 앱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심부름꾼으로 등록해 가정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A씨는 책장 등 무거운 가구를 옮기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심부름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으로 집에 들어온 45살 서 모 씨가 갑자기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저항할 경우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해치겠다고 서 씨는 협박했습니다.

[A씨/피해자/음성변조 : "그 사람의 흉기를 든 손을 제가 잡고 있고 그 사람은 반대 손으로는 제 몸을 이렇게 막..."]

서 씨는 폐기물 스티커 대금을 받으러 온 경비원을 보자마자 달아났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심부름꾼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앱 운영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범죄 경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부름 앱’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에 저희가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공문이 왔어요, 하지 말라고. 개인정보 침해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최대 10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부름꾼이나 배달업종같이 가정집 출입이 잦은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위협…‘심부름 앱’ 비상
    • 입력 2018-09-21 07:40:38
    • 수정2018-09-21 07:46:21
    뉴스광장(경인)
[앵커]

무거운 가구를 옮기는 등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스마트폰 심부름 앱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심부름꾼으로 등록해 가정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A씨는 책장 등 무거운 가구를 옮기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심부름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심부름꾼으로 집에 들어온 45살 서 모 씨가 갑자기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저항할 경우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해치겠다고 서 씨는 협박했습니다.

[A씨/피해자/음성변조 : "그 사람의 흉기를 든 손을 제가 잡고 있고 그 사람은 반대 손으로는 제 몸을 이렇게 막..."]

서 씨는 폐기물 스티커 대금을 받으러 온 경비원을 보자마자 달아났다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심부름꾼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앱 운영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범죄 경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심부름 앱’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에 저희가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공문이 왔어요, 하지 말라고. 개인정보 침해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난 뒤 최대 10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심부름꾼이나 배달업종같이 가정집 출입이 잦은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