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북한, 공적개발원조로 지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21 (11:25) 수정 2018.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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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북한을 공적개발원조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보고 있어,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북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북한은 1인당 소득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원조 대상 국가"라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여, 양허성 차관 등의 공적개발원조로 지난해 2조 4천억 원가량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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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1 11:25:21
    • 수정2018-09-21 13:16:52
    정치
북한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북한을 공적개발원조 지원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거래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보고 있어,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북한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북한은 1인당 소득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원조 대상 국가"라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여, 양허성 차관 등의 공적개발원조로 지난해 2조 4천억 원가량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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