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수제 담배 제조 장비 제공하면 처벌
입력 2018.09.21 (12:47)
수정 2018.09.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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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가 수제 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 장비를 제공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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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수제 담배 제조 장비 제공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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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1 12:49:52
- 수정2018-09-21 12:59:27
앞으로 소비자가 수제 담배를 만들어 피울 수 있도록 제조 장비를 제공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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