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측, “댓글 조작 공모한 바 없다”…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18.09.21 (13:05) 수정 2018.09.21 (13: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21일) 시작된 가운데, 김 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이 대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포털 댓글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댓글 순위를 조작하도록 김경수 지사가 지시하거나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동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 무죄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들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변호인은 특검 수사로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 모 변호사 역시 "돈을 주고 받았는지 모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매크로나 킹크랩을 사용해서 작업한 사실도 몰랐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공모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 차원에서 선플 운동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8천8백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김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지방선거 운동에 킹크랩을 계속 활용할 의사로 2017년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도 모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은 기존에 심리가 되고 있던 사건과 특검의 추가 기소 건이 병합되지만 김 지사는 따로 재판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경상남도 지사로 선택해주신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경수 도지사 측, “댓글 조작 공모한 바 없다”…혐의 모두 부인
    • 입력 2018-09-21 13:05:56
    • 수정2018-09-21 13:08:38
    사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21일) 시작된 가운데, 김 지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김 지사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이 대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포털 댓글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댓글 순위를 조작하도록 김경수 지사가 지시하거나 드루킹 김동원 등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동원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 무죄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공모 회원들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변호인은 특검 수사로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도 모 변호사 역시 "돈을 주고 받았는지 모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매크로나 킹크랩을 사용해서 작업한 사실도 몰랐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공모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 차원에서 선플 운동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지난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8천8백만여 건의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김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지방선거 운동에 킹크랩을 계속 활용할 의사로 2017년 12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도 모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은 기존에 심리가 되고 있던 사건과 특검의 추가 기소 건이 병합되지만 김 지사는 따로 재판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경상남도 지사로 선택해주신 도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