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탄원서로 구속 면한뒤 동거녀 살해한 30대…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8.09.21 (13:05) 수정 2018.09.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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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에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고,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씨는 동거녀 A 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구속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풀려난 지 한달여가 지난 올해 5월 말다툼을 하다가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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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1 13:05:56
    • 수정2018-09-21 13:36:01
    사회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에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치유하기 힘든 큰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고,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안 돼 이런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 씨는 동거녀 A 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구속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풀려난 지 한달여가 지난 올해 5월 말다툼을 하다가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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