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역 광장서 방화한 노숙인 범칙금 부과
입력 2018.09.24 (23:43)
수정 2018.09.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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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역 광장에서 불을 지른 노숙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추석인 오늘(24일) 저녁 7시 40분쯤 부산역 광장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47살 A 씨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붙자 코레일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꺼 주변으로 옮겨 붙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 코레일 관계자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부산 동부경찰서는 추석인 오늘(24일) 저녁 7시 40분쯤 부산역 광장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47살 A 씨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붙자 코레일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꺼 주변으로 옮겨 붙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 코레일 관계자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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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산역 광장서 방화한 노숙인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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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4 23:43:17
- 수정2018-09-24 23:45:38

경찰이 부산역 광장에서 불을 지른 노숙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추석인 오늘(24일) 저녁 7시 40분쯤 부산역 광장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47살 A 씨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붙자 코레일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꺼 주변으로 옮겨 붙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 코레일 관계자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부산 동부경찰서는 추석인 오늘(24일) 저녁 7시 40분쯤 부산역 광장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47살 A 씨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붙자 코레일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꺼 주변으로 옮겨 붙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 코레일 관계자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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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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