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득세, 분양대금 하락해도 취득 당시 과세표준 기준”

입력 2018.09.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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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추후 분양대금이 하락했다 해도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산 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는 등 소급적으로 실효됐다 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11년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분양가 미만으로 시세가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후 2013년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하자 특약대로 시세하락분과 잔금납부 유예분을 상계처리한 뒤, 이미 낸 취득세 가운데 상계처리된 금액만큼의 세금 6억7천여만 원을 환급해달라며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부산진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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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취득세, 분양대금 하락해도 취득 당시 과세표준 기준”
    • 입력 2018-09-27 06:02:17
    사회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추후 분양대금이 하락했다 해도 취득세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산 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 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는 등 소급적으로 실효됐다 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2011년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분양가 미만으로 시세가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후 2013년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하락하자 특약대로 시세하락분과 잔금납부 유예분을 상계처리한 뒤, 이미 낸 취득세 가운데 상계처리된 금액만큼의 세금 6억7천여만 원을 환급해달라며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부산진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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