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해 기업 접대비 2,451억 원 감소
입력 2018.09.27 (08:44)
수정 2018.09.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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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2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접대비 감소 폭이 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금액은 10조 6천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2015년 귀속분의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8천952억 원과 비교해 2천451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사실상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1년 단위의 접대비가 줄어들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인 규모별로는 수입금액 상위 0.1%인 695개 법인의 접대비가 2016년 1조 5천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577억 원 감소해 전체 법인의 접대비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금액은 10조 6천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2015년 귀속분의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8천952억 원과 비교해 2천451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사실상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1년 단위의 접대비가 줄어들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인 규모별로는 수입금액 상위 0.1%인 695개 법인의 접대비가 2016년 1조 5천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577억 원 감소해 전체 법인의 접대비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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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 첫해 기업 접대비 2,451억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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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7 08:44:39
- 수정2018-09-27 08:48:53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2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접대비 감소 폭이 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금액은 10조 6천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2015년 귀속분의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8천952억 원과 비교해 2천451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사실상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1년 단위의 접대비가 줄어들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인 규모별로는 수입금액 상위 0.1%인 695개 법인의 접대비가 2016년 1조 5천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577억 원 감소해 전체 법인의 접대비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2016년 귀속소득에 대한 접대비 사용금액은 10조 6천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2015년 귀속분의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8천952억 원과 비교해 2천451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사실상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는데, 1년 단위의 접대비가 줄어들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인 규모별로는 수입금액 상위 0.1%인 695개 법인의 접대비가 2016년 1조 5천3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577억 원 감소해 전체 법인의 접대비 감소를 이끌었습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한 접대문화가 많이 줄어든 것이 소득 신고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접대비는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 음성적인 접대가 아닌 건전한 접대문화를 활성화해 업무 연관성도 높이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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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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