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직장상사 성폭행 무고 50대 여성 집유

입력 2018.09.27 (11:12) 수정 2018.09.27 (11: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강제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추가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연관계 직장상사 성폭행 무고 50대 여성 집유
    • 입력 2018-09-27 11:12:53
    • 수정2018-09-27 11:20:45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강제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추가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