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직장상사 성폭행 무고 50대 여성 집유
입력 2018.09.27 (11:12)
수정 2018.09.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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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강제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추가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강제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추가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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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관계 직장상사 성폭행 무고 5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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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7 11:12:53
- 수정2018-09-27 11:20:45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강제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추가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강제추행과 성폭행 사실을 추가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내연 관계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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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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