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노영희 “추석 때 이혼신청 2배 증가”
입력 2018.09.27 (15:48)
수정 2018.09.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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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시 하루 300건 정도인 이혼 신청, 설·추석 명절 前後에는 600건으로 증가
- 가족간 폭행을 다루는 ‘보호사건’, 1년에 1만5천여 건으로 증가추세
-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 효력 인정
- ‘자식에게 재산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리고, 본인 삶의 질 중시해야
- ‘빚’ 물려받는 경우도 많아... 방계혈족 피해 막기 위해선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 바람직.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27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명절 이후에 재산상속을 두고 형제 간에 또 부모 간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쟁점이 많은 상속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네. 명절 때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될 시기인데 명절 지나고 나면 소송이 늘어난다고요?
▶ 노영희 :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법원행정처에서 해마다 사법연감이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6년도에 가사와 관련된 사건이 10만 8,880건이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혼과 관련된 게 하루에 한 298건 정도씩 신청이 되는데 명절, 즉, 설하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한 10일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600건이 넘는 정도,
▷ 오태훈 : 2배네요.
▶ 노영희 : 네, 2배 정도 그렇게 신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절 때가 되고 나면 싸움으로 번진다는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부부 간에 이혼소송도 늘고 또 가족 간에 분쟁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 노영희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가사사건 그러면 이혼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혼 말고 상속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이런 것을 또 따지는 소송이 있어요. 친생자부인의 소라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이외에 매우 놀랍게도 1만 5천 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15,549건입니다마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 오태훈 : 뭘까요?
▶ 노영희 : 보호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오태훈 : 네?
▶ 노영희 : 보호사건.
▷ 오태훈 : 보호사건?
▶ 노영희 : 그러니까 가족끼리 폭행을 저질러서 입건되는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그래요. 가정보호사건. 그런데 그것의 건수도 사실 상당히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하고,
▷ 오태훈 : 얘기하다가 말싸움이 커지고,
▶ 노영희 : 그렇죠. 화나고 그래서 때리고 혹은 칼로 찌르고 혹은 아들이 화난다고 불 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더라, 이게 바로 갈등의 근본적인,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 오태훈 : 네,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다고 뭐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찾고 나서 또 뭐가 생기고 사단이 나고 이런 경우가 느는 것 같고,
▶ 노영희 : 그렇죠. 네.
▷ 오태훈 : 재산상속분쟁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 노영희 :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재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보통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미리 미리 유언이나 이런 재산분배를 안 해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상속으로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눠가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언해서 미리 1명에게만 몰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냐,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유류분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소송들 예전보다는 훨씬 건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유언으로 큰아들에게 몽땅 몰아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요. 특히 딸들이 보통 유류분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나에게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유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재산분할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 노영희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런데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동등하게.
▶ 노영희 : 네, 이중에서 부인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분이 부모의 상속분보다 0.5가 많습니다.
▷ 오태훈 : 0.5가 더 많아요?
▶ 노영희 : 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은 살아계시든 말든 간에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자식과 부인 혹은 남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자식보다 부인이나 남편의 상속분이 0.5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대 1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구 명의든 간에 원래 부부 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사실은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시도하려다가 한 번 실패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50%, 전체 상속재산 중에 50%를 배우자에게 주자, 이런 제안을 사실은 법무부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좌절되긴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남았어요. 자식들만 남았을 때 형제 간에 이것은 똑같이 n분의 1을 하나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남녀, 장남, 이런 것 없이 이제는.
▶ 노영희 :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래야 제사를 할 수 있고 나를 모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형제들 간에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혹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혹은 입양한 자식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다 동등하게 n분의 1씩 가지게 됩니다.
▷ 오태훈 : 네. 헌데 요즘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부모를 만약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봉양을 오래 했어요. 혼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똑같이 인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노영희 : 사실 억울하죠.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의 재산을 일구는데 내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든가 내지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내가 10년 이상 뒷바라지 했다든가 이러면 그 자식에게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데 그냥 원래는 형제자매들끼리 인정해 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데요. 예컨대 이런 게 있죠.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게 엄마아빠가 대학교 학비 다 대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 다닐 때 집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한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공부를 못했나 보죠.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그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장사를 도와서 아버지의 재산이 원래는 한 1억 정도 됐었던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50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머지 재산 50억을 형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눠라, 그러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50억 중에서 둘째 아들이 차지하는 재산의 형성에 관련된 기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재판부에서는 보통 나눠줍니다.
▷ 오태훈 : 네. 이번 명절에 시골 내려가서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미리 나눠주시죠” 이렇게 주장하는 자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 네,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노영희 : 네,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러면서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리 주면 굶어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딱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 1065조에 나오는 건데 자필로 부모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또 녹음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증서라고 해서 작성하는 게 있고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라고 하는 이 5가지 방식 이외에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유언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 유언의 내용도 미리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형제들 간에 분쟁도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헌데 재산과 관련돼서는 부모자식 간에도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분쟁도 많다고 하는데,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미리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재산을 정리해서 반은 누가 갖고 반은 누가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어떡하죠?
▶ 노영희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잘 안 주려고 그러죠, 자식들을 잘 못 믿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요즘에는 고려장 비슷하게 그냥 내버리는 자식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자식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편하게 쓰고 남는 것 있으면 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미리 안 주는 게 낫다?
▶ 노영희 : 아니요. 미리 줄 것을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를 건사할 수 있도록 몫을 만들어 놓고,
▷ 오태훈 : 내가 살아갈 것은 이미 다 정해 놓고 나머지를 나눠줘라?
▶ 노영희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이가 지금 많아질수록 점점 생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오태훈 : 네, 이제 100세 시대예요.
▶ 노영희 : 예전에는 10억만 있으면 늙어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 불안해서 못 삽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재산은 대부분이 현금과 같은 환금성이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 오태훈 : 대부분 부동산이죠.
▶ 노영희 :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경기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문제는 빨리 빨리 환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또 넘기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정책에 따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5억도 안 되더라,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미 세무상담사나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 얘기만 왜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빚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노영희 : 자식들에게 뜻하지 않게 채무만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다 받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상속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채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들딸은 다 상속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상속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방계혈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한테까지 다 넘어가는데 그분들은 사실 나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재산을 딱 떠안게 되는 거예요, 채무를. 그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순 상속 포기하지 말고 한정승인 하시는 게 맞죠.
▷ 오태훈 : 그런데 그게 한 번 건너서 관계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나중에는 나는 포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빚이 넘어온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노영희 :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사망일로부터 한 3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정승인 같은 것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양식을 적어서 “현재 빚이 얼마인 걸로 알고 있고 채무 얼마인 걸로 알고 있으니 이 한도 내에서 나에게 한정승인 하도록 허가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가친척이나 조카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상속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보고 모두다 “너 3개월 지났으니까 다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몰랐는데 이제 보니 나에게 빚이 상속되어 있더라. 이것은 너무 부당하니 나에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즉, 기한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하면요. 넘겨줍니다.
▷ 오태훈 : 네. 화목해야 할 명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소송도 많아지고 재산분쟁도 많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인데 소송 없는 명절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30초 정도 말씀해 주세요.
▶ 노영희 : 기본적으로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식끼리 부모끼리 기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요즘에는 이혼사건 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노영희 : 네. 다만, 황혼이혼의 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 그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 오태훈 : 왜요?
▶ 노영희 : 결혼을 안 하니까.
▷ 오태훈 :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이혼도 주는 군요.
▶ 노영희 : 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네, 고맙습니다.
- 가족간 폭행을 다루는 ‘보호사건’, 1년에 1만5천여 건으로 증가추세
-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 효력 인정
- ‘자식에게 재산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리고, 본인 삶의 질 중시해야
- ‘빚’ 물려받는 경우도 많아... 방계혈족 피해 막기 위해선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 바람직.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27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명절 이후에 재산상속을 두고 형제 간에 또 부모 간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쟁점이 많은 상속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네. 명절 때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될 시기인데 명절 지나고 나면 소송이 늘어난다고요?
▶ 노영희 :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법원행정처에서 해마다 사법연감이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6년도에 가사와 관련된 사건이 10만 8,880건이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혼과 관련된 게 하루에 한 298건 정도씩 신청이 되는데 명절, 즉, 설하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한 10일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600건이 넘는 정도,
▷ 오태훈 : 2배네요.
▶ 노영희 : 네, 2배 정도 그렇게 신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절 때가 되고 나면 싸움으로 번진다는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부부 간에 이혼소송도 늘고 또 가족 간에 분쟁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 노영희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가사사건 그러면 이혼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혼 말고 상속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이런 것을 또 따지는 소송이 있어요. 친생자부인의 소라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이외에 매우 놀랍게도 1만 5천 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15,549건입니다마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 오태훈 : 뭘까요?
▶ 노영희 : 보호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오태훈 : 네?
▶ 노영희 : 보호사건.
▷ 오태훈 : 보호사건?
▶ 노영희 : 그러니까 가족끼리 폭행을 저질러서 입건되는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그래요. 가정보호사건. 그런데 그것의 건수도 사실 상당히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하고,
▷ 오태훈 : 얘기하다가 말싸움이 커지고,
▶ 노영희 : 그렇죠. 화나고 그래서 때리고 혹은 칼로 찌르고 혹은 아들이 화난다고 불 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더라, 이게 바로 갈등의 근본적인,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 오태훈 : 네,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다고 뭐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찾고 나서 또 뭐가 생기고 사단이 나고 이런 경우가 느는 것 같고,
▶ 노영희 : 그렇죠. 네.
▷ 오태훈 : 재산상속분쟁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 노영희 :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재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보통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미리 미리 유언이나 이런 재산분배를 안 해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상속으로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눠가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언해서 미리 1명에게만 몰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냐,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유류분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소송들 예전보다는 훨씬 건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유언으로 큰아들에게 몽땅 몰아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요. 특히 딸들이 보통 유류분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나에게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유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재산분할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 노영희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런데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동등하게.
▶ 노영희 : 네, 이중에서 부인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분이 부모의 상속분보다 0.5가 많습니다.
▷ 오태훈 : 0.5가 더 많아요?
▶ 노영희 : 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은 살아계시든 말든 간에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자식과 부인 혹은 남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자식보다 부인이나 남편의 상속분이 0.5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대 1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구 명의든 간에 원래 부부 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사실은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시도하려다가 한 번 실패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50%, 전체 상속재산 중에 50%를 배우자에게 주자, 이런 제안을 사실은 법무부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좌절되긴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남았어요. 자식들만 남았을 때 형제 간에 이것은 똑같이 n분의 1을 하나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남녀, 장남, 이런 것 없이 이제는.
▶ 노영희 :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래야 제사를 할 수 있고 나를 모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형제들 간에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혹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혹은 입양한 자식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다 동등하게 n분의 1씩 가지게 됩니다.
▷ 오태훈 : 네. 헌데 요즘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부모를 만약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봉양을 오래 했어요. 혼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똑같이 인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노영희 : 사실 억울하죠.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의 재산을 일구는데 내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든가 내지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내가 10년 이상 뒷바라지 했다든가 이러면 그 자식에게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데 그냥 원래는 형제자매들끼리 인정해 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데요. 예컨대 이런 게 있죠.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게 엄마아빠가 대학교 학비 다 대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 다닐 때 집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한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공부를 못했나 보죠.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그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장사를 도와서 아버지의 재산이 원래는 한 1억 정도 됐었던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50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머지 재산 50억을 형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눠라, 그러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50억 중에서 둘째 아들이 차지하는 재산의 형성에 관련된 기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재판부에서는 보통 나눠줍니다.
▷ 오태훈 : 네. 이번 명절에 시골 내려가서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미리 나눠주시죠” 이렇게 주장하는 자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 네,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노영희 : 네,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러면서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리 주면 굶어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딱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 1065조에 나오는 건데 자필로 부모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또 녹음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증서라고 해서 작성하는 게 있고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라고 하는 이 5가지 방식 이외에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유언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 유언의 내용도 미리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형제들 간에 분쟁도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헌데 재산과 관련돼서는 부모자식 간에도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분쟁도 많다고 하는데,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미리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재산을 정리해서 반은 누가 갖고 반은 누가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어떡하죠?
▶ 노영희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잘 안 주려고 그러죠, 자식들을 잘 못 믿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요즘에는 고려장 비슷하게 그냥 내버리는 자식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자식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편하게 쓰고 남는 것 있으면 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미리 안 주는 게 낫다?
▶ 노영희 : 아니요. 미리 줄 것을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를 건사할 수 있도록 몫을 만들어 놓고,
▷ 오태훈 : 내가 살아갈 것은 이미 다 정해 놓고 나머지를 나눠줘라?
▶ 노영희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이가 지금 많아질수록 점점 생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오태훈 : 네, 이제 100세 시대예요.
▶ 노영희 : 예전에는 10억만 있으면 늙어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 불안해서 못 삽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재산은 대부분이 현금과 같은 환금성이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 오태훈 : 대부분 부동산이죠.
▶ 노영희 :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경기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문제는 빨리 빨리 환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또 넘기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정책에 따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5억도 안 되더라,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미 세무상담사나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 얘기만 왜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빚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노영희 : 자식들에게 뜻하지 않게 채무만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다 받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상속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채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들딸은 다 상속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상속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방계혈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한테까지 다 넘어가는데 그분들은 사실 나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재산을 딱 떠안게 되는 거예요, 채무를. 그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순 상속 포기하지 말고 한정승인 하시는 게 맞죠.
▷ 오태훈 : 그런데 그게 한 번 건너서 관계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나중에는 나는 포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빚이 넘어온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노영희 :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사망일로부터 한 3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정승인 같은 것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양식을 적어서 “현재 빚이 얼마인 걸로 알고 있고 채무 얼마인 걸로 알고 있으니 이 한도 내에서 나에게 한정승인 하도록 허가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가친척이나 조카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상속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보고 모두다 “너 3개월 지났으니까 다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몰랐는데 이제 보니 나에게 빚이 상속되어 있더라. 이것은 너무 부당하니 나에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즉, 기한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하면요. 넘겨줍니다.
▷ 오태훈 : 네. 화목해야 할 명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소송도 많아지고 재산분쟁도 많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인데 소송 없는 명절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30초 정도 말씀해 주세요.
▶ 노영희 : 기본적으로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식끼리 부모끼리 기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요즘에는 이혼사건 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노영희 : 네. 다만, 황혼이혼의 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 그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 오태훈 : 왜요?
▶ 노영희 : 결혼을 안 하니까.
▷ 오태훈 :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이혼도 주는 군요.
▶ 노영희 : 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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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노영희 “추석 때 이혼신청 2배 증가”
-
- 입력 2018-09-27 15:48:57
- 수정2018-09-27 16:47:57

- 평시 하루 300건 정도인 이혼 신청, 설·추석 명절 前後에는 600건으로 증가
- 가족간 폭행을 다루는 ‘보호사건’, 1년에 1만5천여 건으로 증가추세
-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 효력 인정
- ‘자식에게 재산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리고, 본인 삶의 질 중시해야
- ‘빚’ 물려받는 경우도 많아... 방계혈족 피해 막기 위해선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 바람직.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27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명절 이후에 재산상속을 두고 형제 간에 또 부모 간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쟁점이 많은 상속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네. 명절 때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될 시기인데 명절 지나고 나면 소송이 늘어난다고요?
▶ 노영희 :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법원행정처에서 해마다 사법연감이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6년도에 가사와 관련된 사건이 10만 8,880건이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혼과 관련된 게 하루에 한 298건 정도씩 신청이 되는데 명절, 즉, 설하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한 10일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600건이 넘는 정도,
▷ 오태훈 : 2배네요.
▶ 노영희 : 네, 2배 정도 그렇게 신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절 때가 되고 나면 싸움으로 번진다는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부부 간에 이혼소송도 늘고 또 가족 간에 분쟁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 노영희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가사사건 그러면 이혼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혼 말고 상속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이런 것을 또 따지는 소송이 있어요. 친생자부인의 소라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이외에 매우 놀랍게도 1만 5천 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15,549건입니다마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 오태훈 : 뭘까요?
▶ 노영희 : 보호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오태훈 : 네?
▶ 노영희 : 보호사건.
▷ 오태훈 : 보호사건?
▶ 노영희 : 그러니까 가족끼리 폭행을 저질러서 입건되는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그래요. 가정보호사건. 그런데 그것의 건수도 사실 상당히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하고,
▷ 오태훈 : 얘기하다가 말싸움이 커지고,
▶ 노영희 : 그렇죠. 화나고 그래서 때리고 혹은 칼로 찌르고 혹은 아들이 화난다고 불 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더라, 이게 바로 갈등의 근본적인,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 오태훈 : 네,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다고 뭐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찾고 나서 또 뭐가 생기고 사단이 나고 이런 경우가 느는 것 같고,
▶ 노영희 : 그렇죠. 네.
▷ 오태훈 : 재산상속분쟁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 노영희 :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재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보통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미리 미리 유언이나 이런 재산분배를 안 해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상속으로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눠가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언해서 미리 1명에게만 몰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냐,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유류분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소송들 예전보다는 훨씬 건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유언으로 큰아들에게 몽땅 몰아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요. 특히 딸들이 보통 유류분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나에게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유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재산분할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 노영희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런데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동등하게.
▶ 노영희 : 네, 이중에서 부인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분이 부모의 상속분보다 0.5가 많습니다.
▷ 오태훈 : 0.5가 더 많아요?
▶ 노영희 : 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은 살아계시든 말든 간에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자식과 부인 혹은 남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자식보다 부인이나 남편의 상속분이 0.5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대 1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구 명의든 간에 원래 부부 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사실은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시도하려다가 한 번 실패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50%, 전체 상속재산 중에 50%를 배우자에게 주자, 이런 제안을 사실은 법무부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좌절되긴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남았어요. 자식들만 남았을 때 형제 간에 이것은 똑같이 n분의 1을 하나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남녀, 장남, 이런 것 없이 이제는.
▶ 노영희 :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래야 제사를 할 수 있고 나를 모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형제들 간에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혹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혹은 입양한 자식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다 동등하게 n분의 1씩 가지게 됩니다.
▷ 오태훈 : 네. 헌데 요즘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부모를 만약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봉양을 오래 했어요. 혼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똑같이 인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노영희 : 사실 억울하죠.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의 재산을 일구는데 내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든가 내지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내가 10년 이상 뒷바라지 했다든가 이러면 그 자식에게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데 그냥 원래는 형제자매들끼리 인정해 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데요. 예컨대 이런 게 있죠.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게 엄마아빠가 대학교 학비 다 대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 다닐 때 집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한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공부를 못했나 보죠.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그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장사를 도와서 아버지의 재산이 원래는 한 1억 정도 됐었던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50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머지 재산 50억을 형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눠라, 그러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50억 중에서 둘째 아들이 차지하는 재산의 형성에 관련된 기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재판부에서는 보통 나눠줍니다.
▷ 오태훈 : 네. 이번 명절에 시골 내려가서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미리 나눠주시죠” 이렇게 주장하는 자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 네,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노영희 : 네,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러면서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리 주면 굶어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딱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 1065조에 나오는 건데 자필로 부모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또 녹음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증서라고 해서 작성하는 게 있고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라고 하는 이 5가지 방식 이외에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유언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 유언의 내용도 미리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형제들 간에 분쟁도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헌데 재산과 관련돼서는 부모자식 간에도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분쟁도 많다고 하는데,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미리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재산을 정리해서 반은 누가 갖고 반은 누가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어떡하죠?
▶ 노영희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잘 안 주려고 그러죠, 자식들을 잘 못 믿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요즘에는 고려장 비슷하게 그냥 내버리는 자식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자식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편하게 쓰고 남는 것 있으면 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미리 안 주는 게 낫다?
▶ 노영희 : 아니요. 미리 줄 것을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를 건사할 수 있도록 몫을 만들어 놓고,
▷ 오태훈 : 내가 살아갈 것은 이미 다 정해 놓고 나머지를 나눠줘라?
▶ 노영희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이가 지금 많아질수록 점점 생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오태훈 : 네, 이제 100세 시대예요.
▶ 노영희 : 예전에는 10억만 있으면 늙어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 불안해서 못 삽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재산은 대부분이 현금과 같은 환금성이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 오태훈 : 대부분 부동산이죠.
▶ 노영희 :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경기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문제는 빨리 빨리 환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또 넘기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정책에 따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5억도 안 되더라,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미 세무상담사나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 얘기만 왜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빚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노영희 : 자식들에게 뜻하지 않게 채무만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다 받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상속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채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들딸은 다 상속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상속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방계혈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한테까지 다 넘어가는데 그분들은 사실 나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재산을 딱 떠안게 되는 거예요, 채무를. 그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순 상속 포기하지 말고 한정승인 하시는 게 맞죠.
▷ 오태훈 : 그런데 그게 한 번 건너서 관계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나중에는 나는 포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빚이 넘어온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노영희 :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사망일로부터 한 3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정승인 같은 것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양식을 적어서 “현재 빚이 얼마인 걸로 알고 있고 채무 얼마인 걸로 알고 있으니 이 한도 내에서 나에게 한정승인 하도록 허가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가친척이나 조카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상속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보고 모두다 “너 3개월 지났으니까 다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몰랐는데 이제 보니 나에게 빚이 상속되어 있더라. 이것은 너무 부당하니 나에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즉, 기한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하면요. 넘겨줍니다.
▷ 오태훈 : 네. 화목해야 할 명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소송도 많아지고 재산분쟁도 많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인데 소송 없는 명절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30초 정도 말씀해 주세요.
▶ 노영희 : 기본적으로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식끼리 부모끼리 기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요즘에는 이혼사건 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노영희 : 네. 다만, 황혼이혼의 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 그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 오태훈 : 왜요?
▶ 노영희 : 결혼을 안 하니까.
▷ 오태훈 :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이혼도 주는 군요.
▶ 노영희 : 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네, 고맙습니다.
- 가족간 폭행을 다루는 ‘보호사건’, 1년에 1만5천여 건으로 증가추세
-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 효력 인정
- ‘자식에게 재산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 버리고, 본인 삶의 질 중시해야
- ‘빚’ 물려받는 경우도 많아... 방계혈족 피해 막기 위해선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 바람직.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9월 27일 (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명절 이후에 재산상속을 두고 형제 간에 또 부모 간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쟁점이 많은 상속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노변의 시사법정에서 다루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네. 명절 때 가족 간에 화목해야 될 시기인데 명절 지나고 나면 소송이 늘어난다고요?
▶ 노영희 :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를 한 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법원행정처에서 해마다 사법연감이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6년도에 가사와 관련된 사건이 10만 8,880건이었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혼과 관련된 게 하루에 한 298건 정도씩 신청이 되는데 명절, 즉, 설하고 추석을 전후로 해서는 한 10일 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600건이 넘는 정도,
▷ 오태훈 : 2배네요.
▶ 노영희 : 네, 2배 정도 그렇게 신청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절 때가 되고 나면 싸움으로 번진다는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부부 간에 이혼소송도 늘고 또 가족 간에 분쟁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 노영희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가사사건 그러면 이혼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혼 말고 상속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내 자식이냐 남의 자식이냐, 이런 것을 또 따지는 소송이 있어요. 친생자부인의 소라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이외에 매우 놀랍게도 1만 5천 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15,549건입니다마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 오태훈 : 뭘까요?
▶ 노영희 : 보호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 오태훈 : 네?
▶ 노영희 : 보호사건.
▷ 오태훈 : 보호사건?
▶ 노영희 : 그러니까 가족끼리 폭행을 저질러서 입건되는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그래요. 가정보호사건. 그런데 그것의 건수도 사실 상당히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식하고,
▷ 오태훈 : 얘기하다가 말싸움이 커지고,
▶ 노영희 : 그렇죠. 화나고 그래서 때리고 혹은 칼로 찌르고 혹은 아들이 화난다고 불 지르고 이런 사건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더라, 이게 바로 갈등의 근본적인,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 오태훈 : 네, 명절에 고향을 찾지 않는다고 뭐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찾고 나서 또 뭐가 생기고 사단이 나고 이런 경우가 느는 것 같고,
▶ 노영희 : 그렇죠. 네.
▷ 오태훈 : 재산상속분쟁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 노영희 :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재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보통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미리 미리 유언이나 이런 재산분배를 안 해 놓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상속으로 그냥 n분의 1로 해서 나눠가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유언해서 미리 1명에게만 몰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왜 나는 안 주냐,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유류분소송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소송들 예전보다는 훨씬 건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유언으로 큰아들에게 몽땅 몰아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그냥 ‘아버지의 뜻이 그런데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그래요. 특히 딸들이 보통 유류분소송을 많이 하는데요. 나에게도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유형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남은 가족들이 재산분할은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 노영희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런데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부모님하고 배우자가 같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 오태훈 : 동등하게.
▶ 노영희 : 네, 이중에서 부인의, 그러니까 배우자의 상속분이 부모의 상속분보다 0.5가 많습니다.
▷ 오태훈 : 0.5가 더 많아요?
▶ 노영희 : 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은 살아계시든 말든 간에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그러면 자식과 부인 혹은 남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자식보다 부인이나 남편의 상속분이 0.5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5대 1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누구 명의든 간에 원래 부부 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도 사실은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시도하려다가 한 번 실패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50%, 전체 상속재산 중에 50%를 배우자에게 주자, 이런 제안을 사실은 법무부에서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좌절되긴 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남았어요. 자식들만 남았을 때 형제 간에 이것은 똑같이 n분의 1을 하나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남녀, 장남, 이런 것 없이 이제는.
▶ 노영희 :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이 허용됐었습니다. 그래야 제사를 할 수 있고 나를 모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형제들 간에는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혹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혹은 입양한 자식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다 동등하게 n분의 1씩 가지게 됩니다.
▷ 오태훈 : 네. 헌데 요즘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부모를 만약에 형제 중에 한 명이 봉양을 오래 했어요. 혼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똑같이 인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 노영희 : 사실 억울하죠.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의 재산을 일구는데 내가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든가 내지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내가 10년 이상 뒷바라지 했다든가 이러면 그 자식에게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데 그냥 원래는 형제자매들끼리 인정해 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데요. 예컨대 이런 게 있죠. 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게 엄마아빠가 대학교 학비 다 대줬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 다닐 때 집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한 아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공부를 못했나 보죠.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그 아들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장사를 도와서 아버지의 재산이 원래는 한 1억 정도 됐었던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50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머지 재산 50억을 형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눠라, 그러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50억 중에서 둘째 아들이 차지하는 재산의 형성에 관련된 기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재판부에서는 보통 나눠줍니다.
▷ 오태훈 : 네. 이번 명절에 시골 내려가서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미리 나눠주시죠” 이렇게 주장하는 자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 노영희 : 네, 그러면 부모님이 되게 기분 나빠하십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요.
▶ 노영희 : 네,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이러면서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리 주면 굶어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딱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민법 1065조에 나오는 건데 자필로 부모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어떤 것, 이런 식으로. 또 녹음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증서라고 해서 작성하는 게 있고 비밀증서 그리고 구수증서라고 하는 이 5가지 방식 이외에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유언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 유언의 내용도 미리 확인을 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세금 문제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형제들 간에 분쟁도 조금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헌데 재산과 관련돼서는 부모자식 간에도 솔직히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분쟁도 많다고 하는데,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미리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재산을 정리해서 반은 누가 갖고 반은 누가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어떡하죠?
▶ 노영희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은 잘 안 주려고 그러죠, 자식들을 잘 못 믿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요즘에는 고려장 비슷하게 그냥 내버리는 자식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자식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버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편하게 쓰고 남는 것 있으면 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미리 안 주는 게 낫다?
▶ 노영희 : 아니요. 미리 줄 것을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를 건사할 수 있도록 몫을 만들어 놓고,
▷ 오태훈 : 내가 살아갈 것은 이미 다 정해 놓고 나머지를 나눠줘라?
▶ 노영희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나이가 지금 많아질수록 점점 생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오태훈 : 네, 이제 100세 시대예요.
▶ 노영희 : 예전에는 10억만 있으면 늙어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편하게 산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 가지고 불안해서 못 삽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재산은 대부분이 현금과 같은 환금성이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 오태훈 : 대부분 부동산이죠.
▶ 노영희 :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경기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문제는 빨리 빨리 환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또 넘기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정책에 따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억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5억도 안 되더라,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미 세무상담사나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먼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 얘기만 왜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빚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노영희 : 자식들에게 뜻하지 않게 채무만 남겨주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경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다 받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상속 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채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들딸은 다 상속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상속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방계혈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한테까지 다 넘어가는데 그분들은 사실 나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재산을 딱 떠안게 되는 거예요, 채무를. 그런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순 상속 포기하지 말고 한정승인 하시는 게 맞죠.
▷ 오태훈 : 그런데 그게 한 번 건너서 관계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셨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나중에는 나는 포기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빚이 넘어온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 노영희 :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사망일로부터 한 3개월 안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한정승인 같은 것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데 신청서에 양식을 적어서 “현재 빚이 얼마인 걸로 알고 있고 채무 얼마인 걸로 알고 있으니 이 한도 내에서 나에게 한정승인 하도록 허가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가친척이나 조카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상속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보고 모두다 “너 3개월 지났으니까 다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몰랐는데 이제 보니 나에게 빚이 상속되어 있더라. 이것은 너무 부당하니 나에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즉, 기한을 늘려주십시오”라고 하면요. 넘겨줍니다.
▷ 오태훈 : 네. 화목해야 할 명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소송도 많아지고 재산분쟁도 많아지고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인데 소송 없는 명절 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30초 정도 말씀해 주세요.
▶ 노영희 : 기본적으로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식끼리 부모끼리 기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가 좀 손해 보고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요즘에는 이혼사건 수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노영희 : 네. 다만, 황혼이혼의 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 그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 오태훈 : 왜요?
▶ 노영희 : 결혼을 안 하니까.
▷ 오태훈 :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이혼도 주는 군요.
▶ 노영희 : 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노변의 시사법정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노영희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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