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MB 의견서 제출…“다스 실소유, 직원들 추측”
입력 2018.09.27 (16:33)
수정 2018.09.27 (16: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139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쟁점 요약 설명 자료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 설립에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차명으로 몰래 다스를 세우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과 처남을 차명주주로 세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라면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 게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뇌물을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과 뇌물을 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자금 횡령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김성우 전 대표 등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청와대 행정관들 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제출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쟁점 요약 설명 자료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 설립에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차명으로 몰래 다스를 세우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과 처남을 차명주주로 세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라면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 게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뇌물을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과 뇌물을 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자금 횡령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김성우 전 대표 등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청와대 행정관들 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제출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심 선고 앞둔 MB 의견서 제출…“다스 실소유, 직원들 추측”
-
- 입력 2018-09-27 16:33:56
- 수정2018-09-27 16:56:42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139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쟁점 요약 설명 자료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 설립에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차명으로 몰래 다스를 세우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과 처남을 차명주주로 세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라면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 게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뇌물을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과 뇌물을 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자금 횡령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김성우 전 대표 등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청와대 행정관들 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제출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실관계 쟁점 요약 설명 자료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 설립에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배경이 일조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설립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차명으로 몰래 다스를 세우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형과 처남을 차명주주로 세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라면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 게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직원들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뇌물을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과 뇌물을 줬다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자금 횡령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김성우 전 대표 등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선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청와대 행정관들 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제출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