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3㎞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보면, AI와 구제역 발생 죽시 3㎞ 방역대 내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됩니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처분 완료시한도 발생농장은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간 이내로 정했습니다.
다만 구제역의 경우 백신 미접종형 발생 시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지형적 이유로 살처분 범위 축소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확진 전이라도 최초 발생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반복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제한도 추진됩니다.
또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나 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월 1회의 일제 휴업과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가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보상금 감액 비율을 기존 5%에서 최고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AI는 2014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출입국자 증가로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보면, AI와 구제역 발생 죽시 3㎞ 방역대 내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됩니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처분 완료시한도 발생농장은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간 이내로 정했습니다.
다만 구제역의 경우 백신 미접종형 발생 시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지형적 이유로 살처분 범위 축소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확진 전이라도 최초 발생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반복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제한도 추진됩니다.
또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나 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월 1회의 일제 휴업과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가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보상금 감액 비율을 기존 5%에서 최고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AI는 2014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출입국자 증가로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AI·구제역 발생 즉시 3㎞ 내 예방적 살처분
-
- 입력 2018-09-27 18:04:23
AI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3㎞로 늘어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보면, AI와 구제역 발생 죽시 3㎞ 방역대 내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됩니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처분 완료시한도 발생농장은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간 이내로 정했습니다.
다만 구제역의 경우 백신 미접종형 발생 시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지형적 이유로 살처분 범위 축소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확진 전이라도 최초 발생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반복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제한도 추진됩니다.
또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나 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월 1회의 일제 휴업과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가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보상금 감액 비율을 기존 5%에서 최고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AI는 2014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출입국자 증가로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AI·구제역 방역보완 방안'을 보면, AI와 구제역 발생 죽시 3㎞ 방역대 내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됩니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처분 완료시한도 발생농장은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은 72간 이내로 정했습니다.
다만 구제역의 경우 백신 미접종형 발생 시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지형적 이유로 살처분 범위 축소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종 확진 전이라도 최초 발생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철새도래지 인근이나 반복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제한도 추진됩니다.
또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나 거래상인 계류장에 대해서는 월 1회의 일제 휴업과 소독을 실시합니다.
농가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에 따르지 않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보상금 감액 비율을 기존 5%에서 최고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AI는 2014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출입국자 증가로 유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박대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