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위반 시 범칙금

입력 2018.09.27 (19:29) 수정 2018.09.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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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모든 좌석의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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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위반 시 범칙금
    • 입력 2018-09-27 19:37:33
    • 수정2018-09-27 1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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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모든 좌석의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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