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위반 시 범칙금
입력 2018.09.27 (19:29)
수정 2018.09.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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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모든 좌석의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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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위반 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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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7 19:37:33
- 수정2018-09-27 19:41:04
내일부터 차량 모든 좌석의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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