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입력 2018.09.28 (10:17) 수정 2018.09.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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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28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관급인 위원장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인람 변호사가, 상임위원에는 환경과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각각 내정됐으며, 법의학과 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의 비상임위원도 함께 임명됐습니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기간은 3년입니다.

과거 '군 의문사위원회'와 달리 새롭게 출범하는 이번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들이 활동하게 되며 법의학과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수사 등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1948년 11월 30일부터 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 가운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인람 위원장은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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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8 10:17:43
    • 수정2018-09-28 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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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28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장관급인 위원장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인람 변호사가, 상임위원에는 환경과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각각 내정됐으며, 법의학과 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명의 비상임위원도 함께 임명됐습니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기간은 3년입니다.

과거 '군 의문사위원회'와 달리 새롭게 출범하는 이번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들이 활동하게 되며 법의학과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수사 등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1948년 11월 30일부터 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사망사고 가운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인람 위원장은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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