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유은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10월 1일까지 송부’ 요청

입력 2018.09.28 (11:03) 수정 2018.09.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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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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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8 11:03:29
    • 수정2018-09-28 14:24:05
    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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