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권고했지만…‘이대 미투’ 가해 교수 2명 ‘해임’

입력 2018.09.28 (14:49) 수정 2018.09.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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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에서 '미투' 폭로를 당한 가해 교수 2명이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화여대 성희롱심위원회는 두 교수에 대해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또 '해임'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지난 3월 이화여대 음대 S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는 피해 학생 9명을 만나 S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연관기사] 이대 음대생들의 ‘집단 미투’…“레슨 때마다 교수가 성추행”

조형예술대 K교수도 학과 엠티나 전시회 뒤풀이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작가와 큐레이터를 소개해준다는 핑계로 술 시중을 들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학교 측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의위는 두 교수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징계위가 구성됐지만 학교 측이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지난 7월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가 학생보다 가해 교수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가해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 규정상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을 뿐 가해자 옹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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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권고했지만…‘이대 미투’ 가해 교수 2명 ‘해임’
    • 입력 2018-09-28 14:49:04
    • 수정2018-09-28 14:54:13
    사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미투' 폭로를 당한 가해 교수 2명이 모두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화여대 성희롱심위원회는 두 교수에 대해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또 '해임'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지난 3월 이화여대 음대 S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KBS는 피해 학생 9명을 만나 S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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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예술대 K교수도 학과 엠티나 전시회 뒤풀이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작가와 큐레이터를 소개해준다는 핑계로 술 시중을 들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학교 측은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의위는 두 교수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징계위가 구성됐지만 학교 측이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지난 7월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가 학생보다 가해 교수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가해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 규정상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을 뿐 가해자 옹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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