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상 “욱일기 달고 제주 관함식 갈 것”…한국 요청 거부
입력 2018.09.28 (17:51)
수정 2018.09.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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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부가 다음달 11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자국의 '국기'만을 달아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욱일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자위대법 등의 국내 법령에 의무지어져 있다"며 "UN 해양법 조약상으로도 나라의 군대에 소속된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어 "국제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할 경우, 이러한 국내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한국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어 욱일기에 대해 "태양을 본 뜻 것으로, 풍어와 출산 등을 축하하는 깃발로서 일본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관함식 참가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상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정서를 고려해 국기가 아닌 '욱일기'의 게재를 피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방위상의 공식적인 입장도 뒤이어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 같이 욱일기를 그대로 달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국제법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어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자위대법 등의 국내 법령에 의무지어져 있다"며 "UN 해양법 조약상으로도 나라의 군대에 소속된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어 "국제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할 경우, 이러한 국내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한국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어 욱일기에 대해 "태양을 본 뜻 것으로, 풍어와 출산 등을 축하하는 깃발로서 일본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관함식 참가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상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정서를 고려해 국기가 아닌 '욱일기'의 게재를 피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방위상의 공식적인 입장도 뒤이어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 같이 욱일기를 그대로 달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국제법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어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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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28 17:51:03
- 수정2018-09-28 17:54:34

우리 국방부가 다음달 11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자국의 '국기'만을 달아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욱일기'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자위대법 등의 국내 법령에 의무지어져 있다"며 "UN 해양법 조약상으로도 나라의 군대에 소속된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어 "국제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할 경우, 이러한 국내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한국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어 욱일기에 대해 "태양을 본 뜻 것으로, 풍어와 출산 등을 축하하는 깃발로서 일본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관함식 참가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상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정서를 고려해 국기가 아닌 '욱일기'의 게재를 피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방위상의 공식적인 입장도 뒤이어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 같이 욱일기를 그대로 달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국제법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어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자위대법 등의 국내 법령에 의무지어져 있다"며 "UN 해양법 조약상으로도 나라의 군대에 소속된 선박의 국적을 표시하는 '외부 표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어 "국제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을 파견할 경우, 이러한 국내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한국 측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어 욱일기에 대해 "태양을 본 뜻 것으로, 풍어와 출산 등을 축하하는 깃발로서 일본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관함식 참가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상사열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정서를 고려해 국기가 아닌 '욱일기'의 게재를 피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방위상의 공식적인 입장도 뒤이어 나왔습니다.
일본이 이 같이 욱일기를 그대로 달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국제법상 이를 금지할 수는 없어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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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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