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에 법원 출입문 지문인식기 떼어간 50대 입건

입력 2018.09.28 (18:09) 수정 2018.09.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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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떼어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지방법원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떼어 달아난 58살 김 모 씨를 공용물건 손상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28일) 오전 6시 25분쯤 대전광역시 둔산동 대전지법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떼어 달아났다 9시간 후인 오후 3시 반쯤 대전시 탄방동에서 탐문 중인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달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의차 법원을 찾았다 현관문이 잠겨 홧김에 인식기를 떼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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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8 18:09:29
    • 수정2018-09-28 19:24:36
    사회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떼어간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지방법원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떼어 달아난 58살 김 모 씨를 공용물건 손상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28일) 오전 6시 25분쯤 대전광역시 둔산동 대전지법 1층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떼어 달아났다 9시간 후인 오후 3시 반쯤 대전시 탄방동에서 탐문 중인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달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항의차 법원을 찾았다 현관문이 잠겨 홧김에 인식기를 떼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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