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 자녀수 따라 최대 0.5%P 금리 우대

입력 2018.09.28 (19:19) 수정 2018.09.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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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보증금에 필요한 목돈을 대출 받을 때, 오늘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금리를 우대 받습니다.

청년 세대주와 한부모 가정도 대출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자녀수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변경된 대출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제한 요건이 기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는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금리 우대도 달리 받습니다.

1자녀의 경우 기존 고정금리에 0.2%p, 2자녀의 경우 0.3%p, 3자녀 이상인 경우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됩니다.

현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이지만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 1억 원씩 늘어납니다.

청년 세대주와 한부모 가구의 대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만 25살 미만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60㎡ 이하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최저 연 1.8%의 금리로 3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만 6살 이하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1%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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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대출, 자녀수 따라 최대 0.5%P 금리 우대
    • 입력 2018-09-28 19:20:35
    • 수정2018-09-28 1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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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보증금에 필요한 목돈을 대출 받을 때, 오늘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금리를 우대 받습니다.

청년 세대주와 한부모 가정도 대출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자녀수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변경된 대출 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소득제한 요건이 기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납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는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금리 우대도 달리 받습니다.

1자녀의 경우 기존 고정금리에 0.2%p, 2자녀의 경우 0.3%p, 3자녀 이상인 경우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됩니다.

현재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이지만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 1억 원씩 늘어납니다.

청년 세대주와 한부모 가구의 대출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만 25살 미만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60㎡ 이하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최저 연 1.8%의 금리로 3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만 6살 이하 미취학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1%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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