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첫날…반응은?

입력 2018.09.29 (06:18) 수정 2018.09.29 (06: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시행 첫날,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첫날 아침, 자전거 행렬이 이어지지만 안전모를 쓴 이용자는 찾기 힘듭니다.

번거롭다는 게 가장 큰 이윱니다.

[배동휘/창원시 신월동 : "안전상으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막상 쓰려면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공영자전거 대여소에는 초록색 안전모가 비치됐습니다.

하지만 공영자전거 4천여 대를 운영하는 창원시가 대여소에 비치한 안전모는 천 개뿐, 일부 이용자는 안전모가 없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박노윤/창원시 신월동 : "비치돼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쓰죠. 그런데 비치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일부 이용자는 위생이 걱정된다며 안전모를 쓰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안전모의 위생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전거 터미널마다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안전모 이용자는 찾기 힘듭니다.

[공영자전거 이용 시민 : "도롯가에 세워두면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앉거든요. 그런 걸 내 머리에 쓴다는 게 조금 (꺼려져요)."]

시행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공용 안전모는 분실되고, 고정용 고무줄만 남은 자전거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는 안전모 착용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돼 전국 자치단체들은 안전모 추가 비치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춘명/창원시청 교통물류과장 :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사실상 법 시행도 하기 전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실효성 논란에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첫날…반응은?
    • 입력 2018-09-29 06:18:50
    • 수정2018-09-29 06:22:25
    뉴스광장 1부
[앵커]

오늘부터 자전거를 타는 모든 이용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시행 첫날,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첫날 아침, 자전거 행렬이 이어지지만 안전모를 쓴 이용자는 찾기 힘듭니다.

번거롭다는 게 가장 큰 이윱니다.

[배동휘/창원시 신월동 : "안전상으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막상 쓰려면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공영자전거 대여소에는 초록색 안전모가 비치됐습니다.

하지만 공영자전거 4천여 대를 운영하는 창원시가 대여소에 비치한 안전모는 천 개뿐, 일부 이용자는 안전모가 없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박노윤/창원시 신월동 : "비치돼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쓰죠. 그런데 비치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일부 이용자는 위생이 걱정된다며 안전모를 쓰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안전모의 위생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전거 터미널마다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안전모 이용자는 찾기 힘듭니다.

[공영자전거 이용 시민 : "도롯가에 세워두면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앉거든요. 그런 걸 내 머리에 쓴다는 게 조금 (꺼려져요)."]

시행한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공용 안전모는 분실되고, 고정용 고무줄만 남은 자전거도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는 안전모 착용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돼 전국 자치단체들은 안전모 추가 비치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춘명/창원시청 교통물류과장 :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사실상 법 시행도 하기 전에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실효성 논란에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