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기업 이사회에 여성’ 최초 법안 승인
입력 2018.10.01 (10:47)
수정 2018.10.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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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기업들이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회사들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여성 최소 1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한 번 위반하면 우리 돈 1억 천 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2회 이상 중복 위반하면 3억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회사들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여성 최소 1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한 번 위반하면 우리 돈 1억 천 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2회 이상 중복 위반하면 3억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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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캘리포니아, ‘기업 이사회에 여성’ 최초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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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1 10:54:47
- 수정2018-10-01 10:59:14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최초로 기업들이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회사들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여성 최소 1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한 번 위반하면 우리 돈 1억 천 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2회 이상 중복 위반하면 3억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 회사들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여성 최소 1명을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한 번 위반하면 우리 돈 1억 천 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고, 2회 이상 중복 위반하면 3억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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