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안전 조치 의무화…기준 불명확 혼란

입력 2018.10.02 (19:17) 수정 2018.10.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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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차량 바퀴에 반드시 안전 고임목을 넣어야 하는데요.

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지만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사진 도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밀려 내려오면서 올라가던 차들과 잇따라 부딪힙니다.

내리막길에 잠시 세워있던 승용차가 제동이 풀려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바퀴에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담은 이윱니다.

하지만 '경사진 곳'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경찰은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차가 저절로 움직이면 그 도로를 경사진 곳'으로 정의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에 따르면 이런 완만한 곳도 단속 대상이지만, '경사진 곳'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담당 경찰/음성변조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만약에 운전자가 이의제기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죠."]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아파트나 학교 안 경사진 곳까지 모두 포함됐지만 현재의 경찰 인력으론 일일이 단속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단속 담당 경찰/음성변조 :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순찰하다 보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경우에 확인해서 계도 조치나 단속을 하는..."]

이 때문에 아파트 등 주차 관리자가 경사진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올해 1월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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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로 안전 조치 의무화…기준 불명확 혼란
    • 입력 2018-10-02 19:20:46
    • 수정2018-10-03 0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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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차량 바퀴에 반드시 안전 고임목을 넣어야 하는데요. 사고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지만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사진 도로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밀려 내려오면서 올라가던 차들과 잇따라 부딪힙니다. 내리막길에 잠시 세워있던 승용차가 제동이 풀려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바퀴에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담은 이윱니다. 하지만 '경사진 곳'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경찰은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차가 저절로 움직이면 그 도로를 경사진 곳'으로 정의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에 따르면 이런 완만한 곳도 단속 대상이지만, '경사진 곳'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담당 경찰/음성변조 :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만약에 운전자가 이의제기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죠."]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아파트나 학교 안 경사진 곳까지 모두 포함됐지만 현재의 경찰 인력으론 일일이 단속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단속 담당 경찰/음성변조 :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순찰하다 보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경우에 확인해서 계도 조치나 단속을 하는..."] 이 때문에 아파트 등 주차 관리자가 경사진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올해 1월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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