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도 대출 연대보증 폐지
입력 2018.10.03 (12:07)
수정 2018.10.03 (1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부업체들도 돈을 빌려줄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자율로 진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를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 천2백여 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을 할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자율로 진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를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 천2백여 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을 할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대부업체도 대출 연대보증 폐지
-
- 입력 2018-10-03 12:09:19
- 수정2018-10-03 12:12:35
내년부터는 대부업체들도 돈을 빌려줄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자율로 진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를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 천2백여 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을 할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자율로 진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를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 천2백여 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을 할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