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2월 첫 분양…‘로또’ 아파트?

입력 2018.10.04 (08:18) 수정 2018.10.0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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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걸 '신혼 희망타운' 이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2,3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올 12월에 첫 분양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혼 희망타운' 어디에, 얼마나 짓고, 또 당첨만 된다면 '로또' 버금간단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럴지,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지 부터 보면요.

기준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부부도 됩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겠죠.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엔 소득이 월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이 2억 5060만원 넘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12월에 첫 분양 되는 곳은 위례와 평택 고덕인데요.

각각 5백여 가구랑 9백 여 가구 정도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7만 천 5백여 가구를 이런 식으로 분양할 계획인데요.

수도권에 5만 3천 여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취재진이 도심 접근성이 좋은 걸로 꼽히는 위례 부지를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은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랑도 가까운데요.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 경우, 정부는 4억 원 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랑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거죠.

당첨만 되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 또다른 '로또 아파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건데요.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분양된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요.

우선 계약일로부터 8년 동안은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5년은 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년씩 의무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또, 아까 분양 신청 하려면 소득 제한도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몇 억씩 되다 보니 왠만해선 분양 신청 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신혼부부들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낮은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게 전용 담보대출을 마련하고, 계약자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같이 여러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선 이 땅 자체가 '공공 택지'고, 또 투기 수요도 막는 차원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선 그만큼 비용 부담 덜 수 있겠죠?

생각해 봄직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늘리려면 민간 참여도 필순데, 이걸 어떻게 유도할지가 관건이 되겠죠.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하는 아파트, 로또 안 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뚜렷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일부의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는 탈세 목적의 다운계약서가 필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 “무조건 다운계약서”…단속 비웃는 분양권 시장

[리포트]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

평균 2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인근 골목에 빼곡히 들어선 부동산들.

한 곳에 들어가 분양권 가격을 물었습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이) 6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까지. 지금도 더 오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분양권을 사려면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지금 근데 다운(계약서) 안 쓰는 건 없어요. 분양권 자체는 다 다운이에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신고된 금액은 5억 원 대.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신고한 겁니다.

양도세 때문입니다.

[B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 자체가 매도의 의미라서 다운(계약서)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양도세 자체가 55%나 돼요."]

실제로 이 단지의 경우 이른바 피라고 불리는 웃돈이 2억 원 넘게 붙었습니다.

이대로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는 약 1억 천만원, 다운계약서를 쓰면 약 720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아예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C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통장에서 돈 나온 근거, 받아서 입금한 근거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하면 걸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운계약서를 쓰다 적발되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 등 처벌 대상.

[D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자진신고하라고 공문들이 다 왔었어요.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없죠."]

초고강도라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빗겨간 지역들. 여전히 집값만 올리며 단속을 비웃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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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12월 첫 분양…‘로또’ 아파트?
    • 입력 2018-10-04 08:26:41
    • 수정2018-10-08 0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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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걸 '신혼 희망타운' 이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2,3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올 12월에 첫 분양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혼 희망타운' 어디에, 얼마나 짓고, 또 당첨만 된다면 '로또' 버금간단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럴지,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지 부터 보면요.

기준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입니다.

앞으로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부부도 됩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하겠죠.

소득 제한도 있습니다.

맞벌이 같은 경우엔 소득이 월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이 2억 5060만원 넘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12월에 첫 분양 되는 곳은 위례와 평택 고덕인데요.

각각 5백여 가구랑 9백 여 가구 정도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7만 천 5백여 가구를 이런 식으로 분양할 계획인데요.

수도권에 5만 3천 여 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취재진이 도심 접근성이 좋은 걸로 꼽히는 위례 부지를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은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랑도 가까운데요.

분양가가 얼마나 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 경우, 정부는 4억 원 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랑 비교하면, 절반 수준인 거죠.

당첨만 되면 수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 또다른 '로또 아파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전매 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건데요.

인근 시세의 70% 미만으로 분양된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요.

우선 계약일로부터 8년 동안은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5년은 실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2년씩 의무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또, 아까 분양 신청 하려면 소득 제한도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리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몇 억씩 되다 보니 왠만해선 분양 신청 하기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신혼부부들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낮은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게 전용 담보대출을 마련하고, 계약자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같이 여러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선 이 땅 자체가 '공공 택지'고, 또 투기 수요도 막는 차원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건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선 그만큼 비용 부담 덜 수 있겠죠?

생각해 봄직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늘리려면 민간 참여도 필순데, 이걸 어떻게 유도할지가 관건이 되겠죠.

이렇게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하는 아파트, 로또 안 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뚜렷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일부의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는 탈세 목적의 다운계약서가 필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 “무조건 다운계약서”…단속 비웃는 분양권 시장

[리포트]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

평균 2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인근 골목에 빼곡히 들어선 부동산들.

한 곳에 들어가 분양권 가격을 물었습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이) 6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까지. 지금도 더 오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분양권을 사려면 다운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A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지금 근데 다운(계약서) 안 쓰는 건 없어요. 분양권 자체는 다 다운이에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신고된 금액은 5억 원 대.

다운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신고한 겁니다.

양도세 때문입니다.

[B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분양권 자체가 매도의 의미라서 다운(계약서)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양도세 자체가 55%나 돼요."]

실제로 이 단지의 경우 이른바 피라고 불리는 웃돈이 2억 원 넘게 붙었습니다.

이대로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는 약 1억 천만원, 다운계약서를 쓰면 약 720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아예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C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통장에서 돈 나온 근거, 받아서 입금한 근거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하면 걸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운계약서를 쓰다 적발되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 등 처벌 대상.

[D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자진신고하라고 공문들이 다 왔었어요. 자진신고한 사람들은 없죠."]

초고강도라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빗겨간 지역들. 여전히 집값만 올리며 단속을 비웃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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