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2심 선고

입력 2018.10.05 (01:01) 수정 2018.10.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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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신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2심에서 와서 병합을 신청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 명예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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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2심 선고
    • 입력 2018-10-05 01:01:59
    • 수정2018-10-05 01:02:35
    사회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신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 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두 사건의 재판을 따로 받았지만, 2심에서 와서 병합을 신청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 명예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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