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18명 ‘규정위반 주식투자’로 징계

입력 2018.10.05 (10:17) 수정 2018.10.05 (16: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2~4년 전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 등을 했다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 임직원 18명이 내규를 위반해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거래를 했다가 올 상반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 대상은 부국장 등 2급 직원이 18명 가운데 7명이었습니다. 기업공시를 맡거나 여신전문회사의 검사나 감독을 맡은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은 내규에 따라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감찰실에 신고하고, 감찰실은 이 신고를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분기에 거래횟수 10회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상반기에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 가운데 17명은 주식 매매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거래횟수 10회를 어기고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8명 가운데 1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리는 제재로 특별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18명 가운데 6명은 과태료 모두 2천110만 원을 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것이다"라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거래제한을 위반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히려 금감원 직원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내규상 거래제한 규정을 두고있어 더 엄격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임직원 18명 ‘규정위반 주식투자’로 징계
    • 입력 2018-10-05 10:17:41
    • 수정2018-10-05 16:57:39
    경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2~4년 전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 투자 등을 했다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 임직원 18명이 내규를 위반해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에 거래를 했다가 올 상반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 대상은 부국장 등 2급 직원이 18명 가운데 7명이었습니다. 기업공시를 맡거나 여신전문회사의 검사나 감독을 맡은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 임직원은 내규에 따라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때 감찰실에 신고하고, 감찰실은 이 신고를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분기에 거래횟수 10회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상반기에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 가운데 17명은 주식 매매 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거래횟수 10회를 어기고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8명 가운데 1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 내리는 제재로 특별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18명 가운데 6명은 과태료 모두 2천110만 원을 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은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올해 상반기에 처리한 것이다"라며,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거래제한을 위반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 수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히려 금감원 직원의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내규상 거래제한 규정을 두고있어 더 엄격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