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경기 남부·충남 북부 해상서 음주운항 단속

입력 2018.10.05 (14:19) 수정 2018.10.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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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늘(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이 큰 낚시 어선, 유도선,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 수상레저기구 등입니다.

해경은 이 기간에 주요 항로·조업지·음주운행 발생이 높은 해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며, 주말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평택해경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7건의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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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해경, 경기 남부·충남 북부 해상서 음주운항 단속
    • 입력 2018-10-05 14:19:40
    • 수정2018-10-05 14:20:20
    사회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늘(5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이 큰 낚시 어선, 유도선,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 수상레저기구 등입니다.

해경은 이 기간에 주요 항로·조업지·음주운행 발생이 높은 해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며, 주말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평택해경은 2017년 한 해 동안 모두 7건의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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