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규제 강화…“다주택자 전세대출 불가”

입력 2018.10.07 (21:20) 수정 2018.10.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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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존에 받았던 보증은 연장이 가능한 건지, 이중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9.13 부동산 대책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제한이 발표되자, 은행 창구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1주택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성일/KEB하나은행 차장 : "본인 소득이 1억 원이 넘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제한 시행 전이고 세부 내용이 나오기 전이어서 대출받으실 수 있다고..."]

오는 15일부터는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부부 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넘으면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리가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보증을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돼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당장 거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비수도권, 비 도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단독주택 등도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들이 실거주나 주택 수 증가 여부를 해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만기 이후에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팔지 않으면 더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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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규제 강화…“다주택자 전세대출 불가”
    • 입력 2018-10-07 21:23:30
    • 수정2018-10-07 2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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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의 세부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전세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존에 받았던 보증은 연장이 가능한 건지, 이중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9.13 부동산 대책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제한이 발표되자, 은행 창구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1주택자들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한성일/KEB하나은행 차장 : "본인 소득이 1억 원이 넘는데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제한 시행 전이고 세부 내용이 나오기 전이어서 대출받으실 수 있다고..."]

오는 15일부터는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으려 할 때 부부 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 넘으면 민간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금리가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보증을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돼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제외됩니다.

당장 거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비수도권, 비 도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단독주택 등도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들이 실거주나 주택 수 증가 여부를 해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박주영/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만기 이후에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받은 전세 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팔겠다고 약속해야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팔지 않으면 더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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