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여부 결정 못해”…11일 결정할 듯
입력 2018.10.08 (17:09)
수정 2018.10.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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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1일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항소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인은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기한은 12일까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항소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인은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기한은 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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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여부 결정 못해”…11일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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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17:09:49
- 수정2018-10-08 17:23:37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11일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항소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인은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기한은 12일까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인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지만 항소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변호인은 주변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5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기한은 1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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