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네 번째 ‘기각’
입력 2018.10.08 (21:14)
수정 2018.10.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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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4번째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인의 집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인의 집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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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네 번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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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08 21:14:32
- 수정2018-10-08 21:20:13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이 4번째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인의 집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인의 집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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