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영장 청구

입력 2018.10.09 (07:36) 수정 2018.10.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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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8일) 조용병 신한지주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구속기소된 전임 인사부장들과 함께 특혜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금융권 고위 관계자 등 외부 유력인사의 자녀뿐 아니라,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도록 인사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전 인사부장 출신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혜를 줄 명단을 관리하면서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는 '특이자 명단', 내부 임직원 자녀들의 경우엔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어제(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3일 조 회장을 첫 소환 조사하고 6일 재차 소환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정한 겁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신한 생명과 카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10일) 오전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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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영장 청구
    • 입력 2018-10-09 07:43:50
    • 수정2018-10-09 07: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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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8일) 조용병 신한지주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구속기소된 전임 인사부장들과 함께 특혜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용병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금융권 고위 관계자 등 외부 유력인사의 자녀뿐 아니라,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도록 인사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전 인사부장 출신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혜를 줄 명단을 관리하면서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는 '특이자 명단', 내부 임직원 자녀들의 경우엔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어제(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3일 조 회장을 첫 소환 조사하고 6일 재차 소환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정한 겁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신한 생명과 카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10일) 오전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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