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영선 “미온적 태도의 자유한국당, 이번 주 내로 사개특위 명단 제출해야”
입력 2018.10.09 (10:31)
수정 2018.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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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특위 명단 제출하지 않아 특위구성 안됨
- 국회의장 몫의 위원단 선임권까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상황
- 한국당은 특위 구성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사법 개혁에도 미온적인 태도
-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임명하면, 권력의 견제 가능
-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가능성 없어
- 최근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은 법원이 조직보호를 위해 사전 포석 의심
- 법원개혁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 폐지해야
-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특위의 주요 과제
- 한시적 기구이니 만큼 사법개혁특위 구성 이번 주 내 마무리되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9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
▷ 정준희 :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정개특위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지금까지 한 차례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박영선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위 구성조차 안 된 채 석 달째 공전되는 이유, 도대체 뭐죠?
▶ 박영선 :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석 달째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정준희 :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정개특위부터 해서 명단 제출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영선 : 원래 이제 이 특위라는 게 그동안에 여야 동수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9:9의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한 석을 더 갖겠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갖겠다 해서 아마 이것이 저희 홍영표 대표가 양보를 해서 8:6:2:2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무소속이 2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소속 의원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대 제1야당의 횡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지금 여당 이상의 어쨌든 인선권을 결국 쓰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무소속은 원래 국회의장께서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국회의장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해달라.. 이것은 국회를 마음대로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이죠.
▷ 정준희 : 참 이게 그러면 선임권을 써보겠다는 것 뒤에는 결국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안 중에 하나인 공수처 설치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최근에는 사법개혁 문제조차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어떤 입장과 이 부분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박영선 :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검찰과 법원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 활용해왔고 그간에 서로 간에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BBK 문제가 그랬고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줬다. 이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 사개특위가 운영이 돼서 개혁의 어떤 국민적 바람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정준희 : 지금 논의 현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도 초기부터도 걸고 나왔던 그런 문제라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핵심이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요. 조국 민정수석도 SNS 통해서 언급했고. 이 공수처가 결국은 핵심적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박영선 : 공수처는 국민적 지지가 지금 80%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에 자유한국당이 이것 자체를 반대하기는 저는 쉽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그동안 사법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해서 정말 10년 이상 논의가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다만 공수처장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장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개혁을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어떤 권력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공수처 자체는 국민적 지지도 있고 사실은 방향성은 많이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처장의 선임 문제에서는 뭔가 타협이 되거나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더 들어가 보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 이게 또 한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인데.
▶ 박영선 :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죠.
▷ 정준희 :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같이 가지면 뭔가 논의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영선 :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안에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밖에 다른 논의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존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현 정부 하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될 것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수사기구가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영선 : 본인들이 그동안에 권력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자유 한국당에만 해당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스스로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이런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박영선 : 네.
▷ 정준희 : 그러면 약간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일부 언급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또 법원행정처의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 보면, 법원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SNS에 쓰셨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뭐를 보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 기각되는 문제라든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뻔히 뭔가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법원 태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영선 : 최근에 법원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도 보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다 직권남용죄에 무죄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원이 보는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그동안에는 포괄적이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점점 아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 어떤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 BBK와 관련된 재판 대금을 대납해주는 문제를 갖다가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켰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삼성이 이것을 대납해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시각인데 법원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러한 논리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저는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원이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 판결을 내느냐.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이런 어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직 보호를 위해서 사전 포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까지 생기고 있을 정도니까요. 법원개혁이 사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도 말씀 주셨는데 수색영장 같은 것,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는 구속영장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인 재판처럼 한다.” 이런 식의 총평까지 날릴 정도여서 이게 법원 스스로 법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아까 사법개혁 부분까지도 다 완전히 포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현재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안 같은 것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 박영선 :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의 인사 부분과 사법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가 마치 법원행정처를 거쳐야만 대법관이 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사람이 법원의 로열패밀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사법행정과 법관의 인사를 분리하면서 법관 인사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법원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판사가 다 같은 판사지 여기서 승진을 하고 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도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어떤 특별재판부 문제, 이런 것들은 개혁의 대상인데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랗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약간은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입법부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국민 여론의 관점에서 봐서 뭔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로 번지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입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 박영선 :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개혁의 어떤 지지부진함을 계속 보이면 사개특위에서 법원개혁의 하나의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주문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개특위가 이 부분을 여론 추이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만 더 쟁점 논의를 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에 논의돼서 쟁점은 남아 있지만 논의의 어떤 심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위 구성만 잘 진행이 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논의가 남아 있나요?
▶ 박영선 :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원칙에 합의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사법개혁특위의 과제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가 과거에 법사위에 있을 때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이 과연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법조문이 21세기에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이 의문에서 이 법조문을 없애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사 개시권이 부여가 된 것이고요.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 종결권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단계 사법개혁을 하고 나머지 3단계를 한 단계 남겨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준희 : 일부가 약간은 남아 있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 박영선 : 네.
▷ 정준희 : 그러면 특위가 한시적 기구라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구성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보시고 계신가요?
▶ 박영선 :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이게 왜냐하면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20일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11월이 되는데요.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사법개혁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12월에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숨이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준희 : 이게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박영선 :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사개특위를 열면 어떻겠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야당 간사들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었습니다.
- 국회의장 몫의 위원단 선임권까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상황
- 한국당은 특위 구성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사법 개혁에도 미온적인 태도
-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임명하면, 권력의 견제 가능
-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가능성 없어
- 최근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은 법원이 조직보호를 위해 사전 포석 의심
- 법원개혁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 폐지해야
-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특위의 주요 과제
- 한시적 기구이니 만큼 사법개혁특위 구성 이번 주 내 마무리되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9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
▷ 정준희 :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정개특위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지금까지 한 차례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박영선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위 구성조차 안 된 채 석 달째 공전되는 이유, 도대체 뭐죠?
▶ 박영선 :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석 달째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정준희 :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정개특위부터 해서 명단 제출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영선 : 원래 이제 이 특위라는 게 그동안에 여야 동수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9:9의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한 석을 더 갖겠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갖겠다 해서 아마 이것이 저희 홍영표 대표가 양보를 해서 8:6:2:2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무소속이 2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소속 의원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대 제1야당의 횡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지금 여당 이상의 어쨌든 인선권을 결국 쓰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무소속은 원래 국회의장께서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국회의장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해달라.. 이것은 국회를 마음대로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이죠.
▷ 정준희 : 참 이게 그러면 선임권을 써보겠다는 것 뒤에는 결국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안 중에 하나인 공수처 설치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최근에는 사법개혁 문제조차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어떤 입장과 이 부분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박영선 :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검찰과 법원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 활용해왔고 그간에 서로 간에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BBK 문제가 그랬고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줬다. 이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 사개특위가 운영이 돼서 개혁의 어떤 국민적 바람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정준희 : 지금 논의 현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도 초기부터도 걸고 나왔던 그런 문제라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핵심이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요. 조국 민정수석도 SNS 통해서 언급했고. 이 공수처가 결국은 핵심적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박영선 : 공수처는 국민적 지지가 지금 80%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에 자유한국당이 이것 자체를 반대하기는 저는 쉽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그동안 사법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해서 정말 10년 이상 논의가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다만 공수처장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장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개혁을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어떤 권력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공수처 자체는 국민적 지지도 있고 사실은 방향성은 많이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처장의 선임 문제에서는 뭔가 타협이 되거나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더 들어가 보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 이게 또 한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인데.
▶ 박영선 :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죠.
▷ 정준희 :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같이 가지면 뭔가 논의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영선 :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안에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밖에 다른 논의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존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현 정부 하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될 것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수사기구가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영선 : 본인들이 그동안에 권력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자유 한국당에만 해당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스스로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이런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박영선 : 네.
▷ 정준희 : 그러면 약간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일부 언급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또 법원행정처의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 보면, 법원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SNS에 쓰셨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뭐를 보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 기각되는 문제라든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뻔히 뭔가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법원 태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영선 : 최근에 법원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도 보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다 직권남용죄에 무죄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원이 보는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그동안에는 포괄적이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점점 아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 어떤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 BBK와 관련된 재판 대금을 대납해주는 문제를 갖다가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켰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삼성이 이것을 대납해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시각인데 법원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러한 논리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저는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원이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 판결을 내느냐.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이런 어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직 보호를 위해서 사전 포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까지 생기고 있을 정도니까요. 법원개혁이 사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도 말씀 주셨는데 수색영장 같은 것,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는 구속영장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인 재판처럼 한다.” 이런 식의 총평까지 날릴 정도여서 이게 법원 스스로 법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아까 사법개혁 부분까지도 다 완전히 포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현재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안 같은 것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 박영선 :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의 인사 부분과 사법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가 마치 법원행정처를 거쳐야만 대법관이 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사람이 법원의 로열패밀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사법행정과 법관의 인사를 분리하면서 법관 인사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법원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판사가 다 같은 판사지 여기서 승진을 하고 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도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어떤 특별재판부 문제, 이런 것들은 개혁의 대상인데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랗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약간은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입법부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국민 여론의 관점에서 봐서 뭔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로 번지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입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 박영선 :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개혁의 어떤 지지부진함을 계속 보이면 사개특위에서 법원개혁의 하나의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주문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개특위가 이 부분을 여론 추이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만 더 쟁점 논의를 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에 논의돼서 쟁점은 남아 있지만 논의의 어떤 심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위 구성만 잘 진행이 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논의가 남아 있나요?
▶ 박영선 :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원칙에 합의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사법개혁특위의 과제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가 과거에 법사위에 있을 때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이 과연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법조문이 21세기에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이 의문에서 이 법조문을 없애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사 개시권이 부여가 된 것이고요.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 종결권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단계 사법개혁을 하고 나머지 3단계를 한 단계 남겨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준희 : 일부가 약간은 남아 있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 박영선 : 네.
▷ 정준희 : 그러면 특위가 한시적 기구라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구성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보시고 계신가요?
▶ 박영선 :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이게 왜냐하면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20일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11월이 되는데요.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사법개혁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12월에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숨이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준희 : 이게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박영선 :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사개특위를 열면 어떻겠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야당 간사들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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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희의 최강시사] 박영선 “미온적 태도의 자유한국당, 이번 주 내로 사개특위 명단 제출해야”
-
- 입력 2018-10-09 10:31:35
- 수정2018-10-10 13:14:33

- 자유한국당 특위 명단 제출하지 않아 특위구성 안됨
- 국회의장 몫의 위원단 선임권까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상황
- 한국당은 특위 구성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사법 개혁에도 미온적인 태도
-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임명하면, 권력의 견제 가능
-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가능성 없어
- 최근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은 법원이 조직보호를 위해 사전 포석 의심
- 법원개혁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 폐지해야
-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특위의 주요 과제
- 한시적 기구이니 만큼 사법개혁특위 구성 이번 주 내 마무리되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9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
▷ 정준희 :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정개특위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지금까지 한 차례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박영선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위 구성조차 안 된 채 석 달째 공전되는 이유, 도대체 뭐죠?
▶ 박영선 :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석 달째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정준희 :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정개특위부터 해서 명단 제출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영선 : 원래 이제 이 특위라는 게 그동안에 여야 동수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9:9의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한 석을 더 갖겠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갖겠다 해서 아마 이것이 저희 홍영표 대표가 양보를 해서 8:6:2:2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무소속이 2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소속 의원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대 제1야당의 횡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지금 여당 이상의 어쨌든 인선권을 결국 쓰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무소속은 원래 국회의장께서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국회의장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해달라.. 이것은 국회를 마음대로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이죠.
▷ 정준희 : 참 이게 그러면 선임권을 써보겠다는 것 뒤에는 결국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안 중에 하나인 공수처 설치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최근에는 사법개혁 문제조차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어떤 입장과 이 부분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박영선 :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검찰과 법원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 활용해왔고 그간에 서로 간에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BBK 문제가 그랬고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줬다. 이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 사개특위가 운영이 돼서 개혁의 어떤 국민적 바람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정준희 : 지금 논의 현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도 초기부터도 걸고 나왔던 그런 문제라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핵심이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요. 조국 민정수석도 SNS 통해서 언급했고. 이 공수처가 결국은 핵심적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박영선 : 공수처는 국민적 지지가 지금 80%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에 자유한국당이 이것 자체를 반대하기는 저는 쉽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그동안 사법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해서 정말 10년 이상 논의가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다만 공수처장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장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개혁을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어떤 권력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공수처 자체는 국민적 지지도 있고 사실은 방향성은 많이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처장의 선임 문제에서는 뭔가 타협이 되거나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더 들어가 보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 이게 또 한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인데.
▶ 박영선 :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죠.
▷ 정준희 :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같이 가지면 뭔가 논의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영선 :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안에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밖에 다른 논의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존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현 정부 하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될 것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수사기구가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영선 : 본인들이 그동안에 권력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자유 한국당에만 해당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스스로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이런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박영선 : 네.
▷ 정준희 : 그러면 약간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일부 언급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또 법원행정처의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 보면, 법원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SNS에 쓰셨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뭐를 보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 기각되는 문제라든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뻔히 뭔가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법원 태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영선 : 최근에 법원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도 보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다 직권남용죄에 무죄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원이 보는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그동안에는 포괄적이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점점 아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 어떤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 BBK와 관련된 재판 대금을 대납해주는 문제를 갖다가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켰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삼성이 이것을 대납해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시각인데 법원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러한 논리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저는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원이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 판결을 내느냐.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이런 어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직 보호를 위해서 사전 포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까지 생기고 있을 정도니까요. 법원개혁이 사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도 말씀 주셨는데 수색영장 같은 것,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는 구속영장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인 재판처럼 한다.” 이런 식의 총평까지 날릴 정도여서 이게 법원 스스로 법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아까 사법개혁 부분까지도 다 완전히 포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현재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안 같은 것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 박영선 :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의 인사 부분과 사법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가 마치 법원행정처를 거쳐야만 대법관이 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사람이 법원의 로열패밀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사법행정과 법관의 인사를 분리하면서 법관 인사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법원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판사가 다 같은 판사지 여기서 승진을 하고 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도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어떤 특별재판부 문제, 이런 것들은 개혁의 대상인데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랗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약간은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입법부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국민 여론의 관점에서 봐서 뭔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로 번지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입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 박영선 :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개혁의 어떤 지지부진함을 계속 보이면 사개특위에서 법원개혁의 하나의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주문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개특위가 이 부분을 여론 추이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만 더 쟁점 논의를 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에 논의돼서 쟁점은 남아 있지만 논의의 어떤 심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위 구성만 잘 진행이 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논의가 남아 있나요?
▶ 박영선 :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원칙에 합의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사법개혁특위의 과제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가 과거에 법사위에 있을 때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이 과연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법조문이 21세기에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이 의문에서 이 법조문을 없애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사 개시권이 부여가 된 것이고요.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 종결권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단계 사법개혁을 하고 나머지 3단계를 한 단계 남겨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준희 : 일부가 약간은 남아 있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 박영선 : 네.
▷ 정준희 : 그러면 특위가 한시적 기구라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구성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보시고 계신가요?
▶ 박영선 :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이게 왜냐하면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20일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11월이 되는데요.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사법개혁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12월에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숨이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준희 : 이게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박영선 :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사개특위를 열면 어떻겠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야당 간사들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었습니다.
- 국회의장 몫의 위원단 선임권까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상황
- 한국당은 특위 구성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사법 개혁에도 미온적인 태도
-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가 임명하면, 권력의 견제 가능
-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기구가 될 가능성 없어
- 최근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은 법원이 조직보호를 위해 사전 포석 의심
- 법원개혁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뤄져야
-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 폐지해야
-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가 사법개혁특위의 주요 과제
- 한시적 기구이니 만큼 사법개혁특위 구성 이번 주 내 마무리되어야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9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
▷ 정준희 :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정개특위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지금까지 한 차례 회의는커녕 특위 구성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박영선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위 구성조차 안 된 채 석 달째 공전되는 이유, 도대체 뭐죠?
▶ 박영선 :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석 달째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정준희 :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정개특위부터 해서 명단 제출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박영선 : 원래 이제 이 특위라는 게 그동안에 여야 동수로 배분을 하고 거기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9:9의 배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특위 위원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한 석을 더 갖겠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갖겠다 해서 아마 이것이 저희 홍영표 대표가 양보를 해서 8:6:2:2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한 석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무소속이 2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소속 의원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대 제1야당의 횡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준희 : 지금 여당 이상의 어쨌든 인선권을 결국 쓰겠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무소속은 원래 국회의장께서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국회의장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해달라.. 이것은 국회를 마음대로 자유한국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이죠.
▷ 정준희 : 참 이게 그러면 선임권을 써보겠다는 것 뒤에는 결국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안 중에 하나인 공수처 설치 문제 그다음에 심지어는 최근에는 사법개혁 문제조차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어떤 입장과 이 부분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박영선 :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검찰과 법원을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 활용해왔고 그간에 서로 간에 어떤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이냐, BBK 문제가 그랬고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줬다. 이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 사개특위가 운영이 돼서 개혁의 어떤 국민적 바람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정준희 : 지금 논의 현안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도 초기부터도 걸고 나왔던 그런 문제라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핵심이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요. 조국 민정수석도 SNS 통해서 언급했고. 이 공수처가 결국은 핵심적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박영선 : 공수처는 국민적 지지가 지금 80%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에 자유한국당이 이것 자체를 반대하기는 저는 쉽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를 그동안 사법개혁의 핵심 사항으로 해서 정말 10년 이상 논의가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데 다만 공수처장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이 공수처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처장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개혁을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어떤 권력의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공수처 자체는 국민적 지지도 있고 사실은 방향성은 많이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처장의 선임 문제에서는 뭔가 타협이 되거나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더 들어가 보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 이게 또 한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인데.
▶ 박영선 :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죠.
▷ 정준희 :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같이 가지면 뭔가 논의가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영선 : 그 부분도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안에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밖에 다른 논의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존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현 정부 하에서도 여러 가지 통제될 것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수사기구가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랄까요? 이런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영선 : 본인들이 그동안에 권력을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이 자유 한국당에만 해당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스스로가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이런 오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박영선 : 네.
▷ 정준희 : 그러면 약간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일부 언급해 주셨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또 법원행정처의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 보면, 법원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라고 SNS에 쓰셨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뭐를 보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90% 이상 기각되는 문제라든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뻔히 뭔가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법원 태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영선 : 최근에 법원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도 보면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다 직권남용죄에 무죄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법원이 보는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그동안에는 포괄적이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점점 아주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 어떤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자신의 개인 BBK와 관련된 재판 대금을 대납해주는 문제를 갖다가 밑에 부하 직원한테 시켰다고 생각하지, 만약에 그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런 삼성이 이것을 대납해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시각인데 법원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러한 논리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저는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원이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직권남용과 관련한 무죄 판결을 내느냐.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이런 어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직 보호를 위해서 사전 포석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까지 생기고 있을 정도니까요. 법원개혁이 사실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도 말씀 주셨는데 수색영장 같은 것, 계속해서 문제시되는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는 구속영장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인 재판처럼 한다.” 이런 식의 총평까지 날릴 정도여서 이게 법원 스스로 법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아까 사법개혁 부분까지도 다 완전히 포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현재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안 같은 것들이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 박영선 :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관의 인사 부분과 사법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죠.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가 마치 법원행정처를 거쳐야만 대법관이 되는 것처럼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사람이 법원의 로열패밀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사법행정과 법관의 인사를 분리하면서 법관 인사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법원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료형 법관 인사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판사가 다 같은 판사지 여기서 승진을 하고 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도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던 어떤 특별재판부 문제, 이런 것들은 개혁의 대상인데 특별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커다랗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약간은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 출발은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입법부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국민 여론의 관점에서 봐서 뭔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로 번지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입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 박영선 :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개혁의 어떤 지지부진함을 계속 보이면 사개특위에서 법원개혁의 하나의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그런 주문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개특위가 이 부분을 여론 추이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만 더 쟁점 논의를 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꽤 오래 전에 논의돼서 쟁점은 남아 있지만 논의의 어떤 심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특위 구성만 잘 진행이 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논의가 남아 있나요?
▶ 박영선 :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원칙에 합의를 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원칙에 합의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사법개혁특위의 과제입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제가 과거에 법사위에 있을 때 경찰은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이 과연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법조문이 21세기에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이 의문에서 이 법조문을 없애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수사 개시권이 부여가 된 것이고요. 이번 사법개혁특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수사 종결권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단계 사법개혁을 하고 나머지 3단계를 한 단계 남겨둘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준희 : 일부가 약간은 남아 있는 정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 박영선 : 네.
▷ 정준희 : 그러면 특위가 한시적 기구라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데 구성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보시고 계신가요?
▶ 박영선 :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이게 왜냐하면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20일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11월이 되는데요.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바로 사법개혁특위를 열어서 논의를 해서 이것을 12월에 마무리 짓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숨이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준희 : 이게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박영선 : 현재로서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사개특위를 열면 어떻겠냐.. 이런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야당 간사들과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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