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당시 CCTV 공개…날아간 풍등에 저유소 ‘쾅’

입력 2018.10.09 (11:59) 수정 2018.10.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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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스리랑카인은 그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려 보낸 것 중 떨어진 풍등 하나를 다시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전 오전 10시 54분,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저유소 중 탱크 1대가 폭발합니다.

17시간 동안 이어진 대형 화재의 시작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이 폭발의 시작점을 22분 전에 300미터 떨어진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CCTV화면에서 찾았습니다.

10시 32분에 촬영된 화면을 보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한 사람이 무언가를 날립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일하던 27살 난 스리랑카인이고 이 남성이 날린 것이 풍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풍등이 4분 정도를 비행해 300미터 떨어진 저유소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잔디밭을 비추는 CCTV 화면을 보면 잔디밭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연기가 계속 퍼집니다.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인은 공사 현장에 떨어져 있던 풍등을 주워 날려 보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조사했더니 이 풍등은 전날인 6일 밤 9시 쯤,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날렸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캠프 파이어에 참가했던 부모와 어린이 약 200명이 수십여 개의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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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당시 CCTV 공개…날아간 풍등에 저유소 ‘쾅’
    • 입력 2018-10-09 12:02:23
    • 수정2018-10-09 12:31:44
    뉴스 12
[앵커]

이틀 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스리랑카인은 그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려 보낸 것 중 떨어진 풍등 하나를 다시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전 오전 10시 54분,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저유소 중 탱크 1대가 폭발합니다.

17시간 동안 이어진 대형 화재의 시작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이 폭발의 시작점을 22분 전에 300미터 떨어진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촬영된 CCTV화면에서 찾았습니다.

10시 32분에 촬영된 화면을 보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한 사람이 무언가를 날립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현장에서 일하던 27살 난 스리랑카인이고 이 남성이 날린 것이 풍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풍등이 4분 정도를 비행해 300미터 떨어진 저유소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잔디밭을 비추는 CCTV 화면을 보면 잔디밭이 까맣게 타 들어가고 연기가 계속 퍼집니다.

18분 동안 잔디밭이 타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6명 중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스리랑카인은 공사 현장에 떨어져 있던 풍등을 주워 날려 보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조사했더니 이 풍등은 전날인 6일 밤 9시 쯤,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날렸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캠프 파이어에 참가했던 부모와 어린이 약 200명이 수십여 개의 풍등을 날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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